장현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다음 달 해제

입력 2022.04.08 (07:50) 수정 2022.04.0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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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다음달 1일자로 해제됩니다.

울산 중구는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및 해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울산시에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울산시가 투기 요인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자유로운 토지 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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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현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다음 달 해제
    • 입력 2022-04-08 07:50:57
    • 수정2022-04-08 08:24:00
    뉴스광장(울산)
중구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다음달 1일자로 해제됩니다.

울산 중구는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및 해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울산시에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울산시가 투기 요인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자유로운 토지 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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