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차량에 ‘손목치기’ 4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22.04.08 (07:51) 수정 2022.04.0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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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 등을 부딪쳐 사고를 내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7차례나 처벌받은 A씨는 2020년 8월 중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왼팔을 부딪친 뒤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430여만 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58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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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는 차량에 ‘손목치기’ 40대 남성 징역형
    • 입력 2022-04-08 07:51:06
    • 수정2022-04-08 08:19:07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 등을 부딪쳐 사고를 내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7차례나 처벌받은 A씨는 2020년 8월 중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왼팔을 부딪친 뒤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430여만 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58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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