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차량에 ‘손목치기’ 4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22.04.08 (07:51)
수정 2022.04.08 (08: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 등을 부딪쳐 사고를 내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7차례나 처벌받은 A씨는 2020년 8월 중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왼팔을 부딪친 뒤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430여만 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58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종 범죄로 7차례나 처벌받은 A씨는 2020년 8월 중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왼팔을 부딪친 뒤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430여만 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58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나가는 차량에 ‘손목치기’ 40대 남성 징역형
-
- 입력 2022-04-08 07:51:06
- 수정2022-04-08 08:19:07
울산지방법원은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 등을 부딪쳐 사고를 내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7차례나 처벌받은 A씨는 2020년 8월 중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왼팔을 부딪친 뒤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430여만 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58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종 범죄로 7차례나 처벌받은 A씨는 2020년 8월 중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왼팔을 부딪친 뒤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430여만 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58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