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지원금 두 달간 ‘253억 원 지급’
입력 2022.04.08 (07:57)
수정 2022.04.0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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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씩 지원하는 경영회복지원금을 최근 두 달간 도내 5만 700여 개 사업체에 253억 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이의신청 접수 기한을 당초 10일에서 20일까지 열흘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이의신청 접수 기한을 당초 10일에서 20일까지 열흘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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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지원금 두 달간 ‘253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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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8 07:57:47
- 수정2022-04-08 08:34:56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씩 지원하는 경영회복지원금을 최근 두 달간 도내 5만 700여 개 사업체에 253억 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이의신청 접수 기한을 당초 10일에서 20일까지 열흘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이의신청 접수 기한을 당초 10일에서 20일까지 열흘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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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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