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집행유예
입력 2022.04.08 (08:03)
수정 2022.04.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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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금융회사 직원으로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 19살 A 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경찰에 한 차례 검거돼 조사받고도 또 편취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경찰에 한 차례 검거돼 조사받고도 또 편취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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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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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8 08:03:15
- 수정2022-04-08 09:00:11
대구지방법원은 금융회사 직원으로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 19살 A 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경찰에 한 차례 검거돼 조사받고도 또 편취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경찰에 한 차례 검거돼 조사받고도 또 편취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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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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