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입력 2022.04.08 (08:29)
수정 2022.04.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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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도 시험 목적 외출이 가능해집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도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허용 대상 시험은 4월부터 6월 사이에 열리는 법원 사무관 일반 승진, 학군사관후보생, 중등 교육 전문직,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충청북도 청원경찰 임용, 보험 전문인 시험입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도보나 승용차, 방역 택시를 이용해 시험장으로 직행해야 하고, 시험이 끝나면 곧바로 귀가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도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허용 대상 시험은 4월부터 6월 사이에 열리는 법원 사무관 일반 승진, 학군사관후보생, 중등 교육 전문직,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충청북도 청원경찰 임용, 보험 전문인 시험입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도보나 승용차, 방역 택시를 이용해 시험장으로 직행해야 하고, 시험이 끝나면 곧바로 귀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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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 시험 목적 외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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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8 08:29:24
- 수정2022-04-08 08:45:19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도 시험 목적 외출이 가능해집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도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허용 대상 시험은 4월부터 6월 사이에 열리는 법원 사무관 일반 승진, 학군사관후보생, 중등 교육 전문직,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충청북도 청원경찰 임용, 보험 전문인 시험입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도보나 승용차, 방역 택시를 이용해 시험장으로 직행해야 하고, 시험이 끝나면 곧바로 귀가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도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허용 대상 시험은 4월부터 6월 사이에 열리는 법원 사무관 일반 승진, 학군사관후보생, 중등 교육 전문직,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충청북도 청원경찰 임용, 보험 전문인 시험입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도보나 승용차, 방역 택시를 이용해 시험장으로 직행해야 하고, 시험이 끝나면 곧바로 귀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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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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