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붕괴사고’ 하청업체 영업정지 4개월

입력 2022.04.08 (19:38) 수정 2022.04.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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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철거공사를 한 하청업체에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오늘(8)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에 영업 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처분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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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 붕괴사고’ 하청업체 영업정지 4개월
    • 입력 2022-04-08 19:38:40
    • 수정2022-04-08 19:42:18
    뉴스7(광주)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철거공사를 한 하청업체에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오늘(8)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에 영업 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처분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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