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

입력 2022.04.10 (07:07) 수정 2022.04.1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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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난안전 정보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재난방송센터 문을 열겠습니다.

반려견 키우는 가정이 늘자 개물림 사고도 하루가 멀다하고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강화됐습니다.

이젠 맹견을 키우려면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려견 주인들이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까지 윤양균 기자가 묶어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산책 나온 여성을 향해 사냥개 3마리가 달려듭니다.

2분 넘게 공격이 이어졌고 여성은 뼈가 드러날 정도의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5월엔 50대 여성이 목줄이 끊긴 대형견에게 물려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만 천여 건.

하루 6명이 개에게 물린 셈입니다.

이 같은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법으로 지정된 5종류의 맹견을 사육하려면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맹견으로 지정돼 별도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려견을 키울 때 지켜야 할 규칙과 예절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공격성이 있는 반려견이라면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하고, 목줄을 끌어당겨 행인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반려견이 흥분한 듯 보이면 길가에 붙어서 머리를 행인과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법과 제도 개선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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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
    • 입력 2022-04-10 07:06:59
    • 수정2022-04-10 07: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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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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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센터 문을 열겠습니다.

반려견 키우는 가정이 늘자 개물림 사고도 하루가 멀다하고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강화됐습니다.

이젠 맹견을 키우려면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려견 주인들이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까지 윤양균 기자가 묶어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산책 나온 여성을 향해 사냥개 3마리가 달려듭니다.

2분 넘게 공격이 이어졌고 여성은 뼈가 드러날 정도의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5월엔 50대 여성이 목줄이 끊긴 대형견에게 물려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만 천여 건.

하루 6명이 개에게 물린 셈입니다.

이 같은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법으로 지정된 5종류의 맹견을 사육하려면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맹견으로 지정돼 별도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려견을 키울 때 지켜야 할 규칙과 예절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공격성이 있는 반려견이라면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하고, 목줄을 끌어당겨 행인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반려견이 흥분한 듯 보이면 길가에 붙어서 머리를 행인과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법과 제도 개선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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