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 응급실 이용료, 여전히 환자에게 청구

입력 2022.04.10 (21:13) 수정 2022.04.10 (2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죠.

그런데 한 대학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응급실 진료 비용을 환자 본인에게 청구해 혼란이 있었습니다.

취재를 더 해보니, 이같은 사례가 여러 병원에서 발견됐는데요.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김 모 씨.

확진 통보를 받은 뒤 숨이 가빠져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이튿날 새벽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병원은 응급실 입원료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김 씨에게 3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코로나 치료비는 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냐고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 모 씨/코로나19 확진자/음성변조 : "(병원은) 공문을 받은 게 없으니까 환불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이나 심사평가원에서는 다 돈을 지불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라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재택치료를 하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응급실을 방문한 사람이 늘면서, 응급실 비용에 대한 질문도 많아졌습니다.

KBS가 전국의 병원 5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5곳 모두 코로나 환자에게 응급실 진료 비용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병원들은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건 정식 병실 입원에 한정되기 때문에 응급실 이용에 따른 비용은 환자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학병원 직원/음성변조 : "코로나 격리병상 입원을 했을 때 병원에서 청구하고 무료가 되는 거고, 응급실 외래에서 처치만 받고 나간거예요. 청구 대상이 아닌건데..."]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응급실 이용을 포함한 코로나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는 모두 정부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최승호/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 사무관 : "(지침에) 격리실 입원료하고 괄호치고 병실료라고 써놨습니다. 응급실에서 어쨌든 격리상태에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 격리실 입원료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응급실 이용과 관련된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병원에 다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로나 환자 응급실 이용료, 여전히 환자에게 청구
    • 입력 2022-04-10 21:13:14
    • 수정2022-04-10 21:51:33
    뉴스 9
[앵커]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죠.

그런데 한 대학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응급실 진료 비용을 환자 본인에게 청구해 혼란이 있었습니다.

취재를 더 해보니, 이같은 사례가 여러 병원에서 발견됐는데요.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김 모 씨.

확진 통보를 받은 뒤 숨이 가빠져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이튿날 새벽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병원은 응급실 입원료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김 씨에게 3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코로나 치료비는 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냐고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 모 씨/코로나19 확진자/음성변조 : "(병원은) 공문을 받은 게 없으니까 환불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이나 심사평가원에서는 다 돈을 지불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라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재택치료를 하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응급실을 방문한 사람이 늘면서, 응급실 비용에 대한 질문도 많아졌습니다.

KBS가 전국의 병원 5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5곳 모두 코로나 환자에게 응급실 진료 비용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병원들은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건 정식 병실 입원에 한정되기 때문에 응급실 이용에 따른 비용은 환자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학병원 직원/음성변조 : "코로나 격리병상 입원을 했을 때 병원에서 청구하고 무료가 되는 거고, 응급실 외래에서 처치만 받고 나간거예요. 청구 대상이 아닌건데..."]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응급실 이용을 포함한 코로나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는 모두 정부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최승호/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 사무관 : "(지침에) 격리실 입원료하고 괄호치고 병실료라고 써놨습니다. 응급실에서 어쨌든 격리상태에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 격리실 입원료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응급실 이용과 관련된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병원에 다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