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6개월 만에 또 만취 운전…징역형

입력 2022.04.11 (08:07) 수정 2022.04.1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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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8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 상태로 부산의 한 도로에서 300m 가량 오토바이를 몰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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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단속 6개월 만에 또 만취 운전…징역형
    • 입력 2022-04-11 08:07:15
    • 수정2022-04-11 08:14:03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8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 상태로 부산의 한 도로에서 300m 가량 오토바이를 몰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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