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세제 혜택…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새 정부가”

입력 2022.04.11 (21:21) 수정 2022.04.1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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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집을 두 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 때문에 지난해 9월 경기도로 이사한 김 모 씨.

전에 살던 집이 8개월 넘게 팔리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됐고,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김○○/일시적 2주택자/음성변조 : "억울한 게 물론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이사 하는 과정에서의 거래인데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이처럼 이사나 상속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등을 계산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종부세 면제 기준은 공시가격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부부 공동명의에 따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역시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세액을 따져보면 공시가격 14억 원과 10억 원 정도의 서울 아파트 2채를 일시 보유하게 된 경우, 올해 보유세가 당초 예측보다 4,000만 원가량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 사항이라 당장은 시행이 어렵고, 국회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요건 등을 정해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판 이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1년 동안 유예하는 것은 새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들며 인수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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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적 2주택자, 세제 혜택…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새 정부가”
    • 입력 2022-04-11 21:21:19
    • 수정2022-04-11 21: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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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집을 두 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 때문에 지난해 9월 경기도로 이사한 김 모 씨.

전에 살던 집이 8개월 넘게 팔리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됐고,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김○○/일시적 2주택자/음성변조 : "억울한 게 물론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이사 하는 과정에서의 거래인데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이처럼 이사나 상속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등을 계산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종부세 면제 기준은 공시가격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부부 공동명의에 따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역시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세액을 따져보면 공시가격 14억 원과 10억 원 정도의 서울 아파트 2채를 일시 보유하게 된 경우, 올해 보유세가 당초 예측보다 4,000만 원가량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 사항이라 당장은 시행이 어렵고, 국회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요건 등을 정해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판 이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1년 동안 유예하는 것은 새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들며 인수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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