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세제 혜택…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새 정부가”
입력 2022.04.11 (23:43)
수정 2022.04.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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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사나 상속 같은 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경우에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겠다고 밝히면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 때문에 지난해 9월 경기도로 이사한 김 모 씨.
전에 살던 집이 8개월 넘게 팔리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됐고,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김○○/일시적 2주택자/음성변조 : "억울한 게 물론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이사 하는 과정에서의 거래인데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이처럼 이사나 상속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등을 계산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종부세 면제 기준은 공시가격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부부 공동명의에 따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역시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세액을 따져보면 공시가격 14억 원과 10억 원 정도의 서울 아파트 2채를 일시 보유하게 된 경우, 올해 보유세가 당초 예측보다 4,000만 원가량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 사항이라 당장은 시행이 어렵고, 국회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요건 등을 정해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판 이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1년 동안 유예하는 것은 새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들며 인수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최창준
이사나 상속 같은 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경우에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겠다고 밝히면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 때문에 지난해 9월 경기도로 이사한 김 모 씨.
전에 살던 집이 8개월 넘게 팔리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됐고,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김○○/일시적 2주택자/음성변조 : "억울한 게 물론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이사 하는 과정에서의 거래인데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이처럼 이사나 상속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등을 계산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종부세 면제 기준은 공시가격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부부 공동명의에 따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역시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세액을 따져보면 공시가격 14억 원과 10억 원 정도의 서울 아파트 2채를 일시 보유하게 된 경우, 올해 보유세가 당초 예측보다 4,000만 원가량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 사항이라 당장은 시행이 어렵고, 국회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요건 등을 정해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판 이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1년 동안 유예하는 것은 새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들며 인수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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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자, 세제 혜택…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새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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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1 23:43:07
- 수정2022-04-12 00:28:30
[앵커]
이사나 상속 같은 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경우에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겠다고 밝히면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 때문에 지난해 9월 경기도로 이사한 김 모 씨.
전에 살던 집이 8개월 넘게 팔리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됐고,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김○○/일시적 2주택자/음성변조 : "억울한 게 물론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이사 하는 과정에서의 거래인데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이처럼 이사나 상속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등을 계산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종부세 면제 기준은 공시가격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부부 공동명의에 따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역시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세액을 따져보면 공시가격 14억 원과 10억 원 정도의 서울 아파트 2채를 일시 보유하게 된 경우, 올해 보유세가 당초 예측보다 4,000만 원가량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 사항이라 당장은 시행이 어렵고, 국회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요건 등을 정해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판 이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1년 동안 유예하는 것은 새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들며 인수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최창준
이사나 상속 같은 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경우에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겠다고 밝히면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 때문에 지난해 9월 경기도로 이사한 김 모 씨.
전에 살던 집이 8개월 넘게 팔리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됐고,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김○○/일시적 2주택자/음성변조 : "억울한 게 물론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이사 하는 과정에서의 거래인데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이처럼 이사나 상속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등을 계산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종부세 면제 기준은 공시가격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부부 공동명의에 따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역시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세액을 따져보면 공시가격 14억 원과 10억 원 정도의 서울 아파트 2채를 일시 보유하게 된 경우, 올해 보유세가 당초 예측보다 4,000만 원가량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 사항이라 당장은 시행이 어렵고, 국회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요건 등을 정해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판 이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1년 동안 유예하는 것은 새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들며 인수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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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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