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임금 체불한 업체 대표 구속 기소
입력 2022.04.12 (08:17)
수정 2022.04.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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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공사 근로자들의 임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58살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대구의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를 하청받아 진행하면서 근로자 248명의 임금 10억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의 기성금을 받고도 가족 생활비나 개인 도피자금 등으로 이를 빼돌렸다면서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의적 임금체불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대구의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를 하청받아 진행하면서 근로자 248명의 임금 10억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의 기성금을 받고도 가족 생활비나 개인 도피자금 등으로 이를 빼돌렸다면서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의적 임금체불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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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현장 임금 체불한 업체 대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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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2 08:17:28
- 수정2022-04-12 08:39:15
대구지방검찰청은 공사 근로자들의 임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58살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대구의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를 하청받아 진행하면서 근로자 248명의 임금 10억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의 기성금을 받고도 가족 생활비나 개인 도피자금 등으로 이를 빼돌렸다면서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의적 임금체불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대구의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를 하청받아 진행하면서 근로자 248명의 임금 10억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의 기성금을 받고도 가족 생활비나 개인 도피자금 등으로 이를 빼돌렸다면서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의적 임금체불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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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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