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비웃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입력 2022.04.12 (19:25)
수정 2022.04.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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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사서 집처럼 불법 전용하는 문제가 심해지자, 정부가 지난해 법령을 고쳐, 주거용으로 쓸 수 없고 분양할 때도 주택처럼 홍보하면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규제를 비웃듯 여전히 실거주할 수 있는 것처럼 분양 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지역 견본주택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호텔인지, 아파트인지 애매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주거할 수 있는 아파트와 다를 게 없다고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견본주택 직원/음성변조 :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파트랑 똑같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사업자등록을 한 뒤에 숙박시설로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전입신고도 원칙상 안 되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견본주택 직원/음성변조 : "저희는 (분양 계약) 90% 이상이 실거주예요. 잘 모르시는 분은 안 된다, 전입신고 하면 안 된다. 몰라서 하는 말이고."]
이 60대 여성은 이런 설명에 속아 피해를 봤습니다.
뒤늦게 주택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2천만 원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자/음성변조 : "기절하는 줄 알았죠. 계약하고 와서 그날 밤에 취소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안 된대요. 계약됐기 때문에 이미."]
광고 책자에도 숙박업 수익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교통이나 교육 같은 정주 여건을 주로 언급할 뿐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2012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택으로 쓸 수 있었던 적이 없어요. 법적으로요.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사업자는 고발 조치 되고, 내년 10월 중순부터는 주거 용도로 쓰는 집 주인에게도 시세 10%의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부과됩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정성수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사서 집처럼 불법 전용하는 문제가 심해지자, 정부가 지난해 법령을 고쳐, 주거용으로 쓸 수 없고 분양할 때도 주택처럼 홍보하면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규제를 비웃듯 여전히 실거주할 수 있는 것처럼 분양 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지역 견본주택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호텔인지, 아파트인지 애매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주거할 수 있는 아파트와 다를 게 없다고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견본주택 직원/음성변조 :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파트랑 똑같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사업자등록을 한 뒤에 숙박시설로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전입신고도 원칙상 안 되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견본주택 직원/음성변조 : "저희는 (분양 계약) 90% 이상이 실거주예요. 잘 모르시는 분은 안 된다, 전입신고 하면 안 된다. 몰라서 하는 말이고."]
이 60대 여성은 이런 설명에 속아 피해를 봤습니다.
뒤늦게 주택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2천만 원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자/음성변조 : "기절하는 줄 알았죠. 계약하고 와서 그날 밤에 취소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안 된대요. 계약됐기 때문에 이미."]
광고 책자에도 숙박업 수익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교통이나 교육 같은 정주 여건을 주로 언급할 뿐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2012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택으로 쓸 수 있었던 적이 없어요. 법적으로요.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사업자는 고발 조치 되고, 내년 10월 중순부터는 주거 용도로 쓰는 집 주인에게도 시세 10%의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부과됩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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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 비웃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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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2 19:25:33
- 수정2022-04-12 20:21:03
[앵커]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사서 집처럼 불법 전용하는 문제가 심해지자, 정부가 지난해 법령을 고쳐, 주거용으로 쓸 수 없고 분양할 때도 주택처럼 홍보하면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규제를 비웃듯 여전히 실거주할 수 있는 것처럼 분양 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지역 견본주택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호텔인지, 아파트인지 애매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주거할 수 있는 아파트와 다를 게 없다고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견본주택 직원/음성변조 :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파트랑 똑같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사업자등록을 한 뒤에 숙박시설로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전입신고도 원칙상 안 되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견본주택 직원/음성변조 : "저희는 (분양 계약) 90% 이상이 실거주예요. 잘 모르시는 분은 안 된다, 전입신고 하면 안 된다. 몰라서 하는 말이고."]
이 60대 여성은 이런 설명에 속아 피해를 봤습니다.
뒤늦게 주택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2천만 원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자/음성변조 : "기절하는 줄 알았죠. 계약하고 와서 그날 밤에 취소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안 된대요. 계약됐기 때문에 이미."]
광고 책자에도 숙박업 수익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교통이나 교육 같은 정주 여건을 주로 언급할 뿐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2012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택으로 쓸 수 있었던 적이 없어요. 법적으로요.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사업자는 고발 조치 되고, 내년 10월 중순부터는 주거 용도로 쓰는 집 주인에게도 시세 10%의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부과됩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정성수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사서 집처럼 불법 전용하는 문제가 심해지자, 정부가 지난해 법령을 고쳐, 주거용으로 쓸 수 없고 분양할 때도 주택처럼 홍보하면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규제를 비웃듯 여전히 실거주할 수 있는 것처럼 분양 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지역 견본주택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호텔인지, 아파트인지 애매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주거할 수 있는 아파트와 다를 게 없다고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견본주택 직원/음성변조 :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파트랑 똑같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사업자등록을 한 뒤에 숙박시설로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전입신고도 원칙상 안 되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견본주택 직원/음성변조 : "저희는 (분양 계약) 90% 이상이 실거주예요. 잘 모르시는 분은 안 된다, 전입신고 하면 안 된다. 몰라서 하는 말이고."]
이 60대 여성은 이런 설명에 속아 피해를 봤습니다.
뒤늦게 주택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2천만 원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자/음성변조 : "기절하는 줄 알았죠. 계약하고 와서 그날 밤에 취소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안 된대요. 계약됐기 때문에 이미."]
광고 책자에도 숙박업 수익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교통이나 교육 같은 정주 여건을 주로 언급할 뿐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2012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택으로 쓸 수 있었던 적이 없어요. 법적으로요.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사업자는 고발 조치 되고, 내년 10월 중순부터는 주거 용도로 쓰는 집 주인에게도 시세 10%의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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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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