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업무배제” 무시해도 경고만…직원 “보복 걱정”
입력 2022.04.12 (21:43)
수정 2022.04.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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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행과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구즉신협의 한 임원급 간부에 대해 감독기관인 신협중앙회가 업무 배제를 3차례나 요구했지만, 구즉신협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른 중앙회의 조치 요구를 무시한 건데요.
직원들은 여전히 책임자 자리에 앉아있는 가해자와 함께 일하며 사측의 보복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대전 구즉신협 직원들은 한 임원급 간부에게 추행과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지도 감독 기관인 신협중앙회가 감사에 나섰고, 신협중앙회는 2차 가해 사실을 확인한 뒤 3차례 공문을 보내 가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직권정지 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구즉신협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법 절차에 따른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무시한 겁니다.
[A 씨/구즉신협 직원/음성변조 : "신협중앙회에서 계속 직권정지 공문을 권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사권 자체는 저희 (구즉)신협 단독 법인에 있기 때문에…."]
구즉신협이 이렇게 이행하지 않는데도 신협중앙회는 3주가 다 되도록 경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가해자 역시 여전히 실무책임자 자리에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피해 휴직을 했고, 남아있는 다른 직원들 또한 사측의 보복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B 씨/구즉신협 직원/음성변조 : "회사 측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들었어요. 직원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그걸로 징계 내리려고…."]
신협중앙회는 중앙회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구즉신협 측에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전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나와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향후 징계 결정 또한 '요구' 형식에 불과해 앞서 직권정지 요구처럼 구즉신협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추행과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구즉신협의 한 임원급 간부에 대해 감독기관인 신협중앙회가 업무 배제를 3차례나 요구했지만, 구즉신협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른 중앙회의 조치 요구를 무시한 건데요.
직원들은 여전히 책임자 자리에 앉아있는 가해자와 함께 일하며 사측의 보복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대전 구즉신협 직원들은 한 임원급 간부에게 추행과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지도 감독 기관인 신협중앙회가 감사에 나섰고, 신협중앙회는 2차 가해 사실을 확인한 뒤 3차례 공문을 보내 가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직권정지 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구즉신협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법 절차에 따른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무시한 겁니다.
[A 씨/구즉신협 직원/음성변조 : "신협중앙회에서 계속 직권정지 공문을 권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사권 자체는 저희 (구즉)신협 단독 법인에 있기 때문에…."]
구즉신협이 이렇게 이행하지 않는데도 신협중앙회는 3주가 다 되도록 경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가해자 역시 여전히 실무책임자 자리에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피해 휴직을 했고, 남아있는 다른 직원들 또한 사측의 보복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B 씨/구즉신협 직원/음성변조 : "회사 측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들었어요. 직원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그걸로 징계 내리려고…."]
신협중앙회는 중앙회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구즉신협 측에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전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나와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향후 징계 결정 또한 '요구' 형식에 불과해 앞서 직권정지 요구처럼 구즉신협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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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업무배제” 무시해도 경고만…직원 “보복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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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4-12 21:59:10
[앵커]
추행과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구즉신협의 한 임원급 간부에 대해 감독기관인 신협중앙회가 업무 배제를 3차례나 요구했지만, 구즉신협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른 중앙회의 조치 요구를 무시한 건데요.
직원들은 여전히 책임자 자리에 앉아있는 가해자와 함께 일하며 사측의 보복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대전 구즉신협 직원들은 한 임원급 간부에게 추행과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지도 감독 기관인 신협중앙회가 감사에 나섰고, 신협중앙회는 2차 가해 사실을 확인한 뒤 3차례 공문을 보내 가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직권정지 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구즉신협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법 절차에 따른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무시한 겁니다.
[A 씨/구즉신협 직원/음성변조 : "신협중앙회에서 계속 직권정지 공문을 권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사권 자체는 저희 (구즉)신협 단독 법인에 있기 때문에…."]
구즉신협이 이렇게 이행하지 않는데도 신협중앙회는 3주가 다 되도록 경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가해자 역시 여전히 실무책임자 자리에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피해 휴직을 했고, 남아있는 다른 직원들 또한 사측의 보복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B 씨/구즉신협 직원/음성변조 : "회사 측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들었어요. 직원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그걸로 징계 내리려고…."]
신협중앙회는 중앙회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구즉신협 측에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전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나와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향후 징계 결정 또한 '요구' 형식에 불과해 앞서 직권정지 요구처럼 구즉신협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추행과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구즉신협의 한 임원급 간부에 대해 감독기관인 신협중앙회가 업무 배제를 3차례나 요구했지만, 구즉신협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른 중앙회의 조치 요구를 무시한 건데요.
직원들은 여전히 책임자 자리에 앉아있는 가해자와 함께 일하며 사측의 보복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대전 구즉신협 직원들은 한 임원급 간부에게 추행과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지도 감독 기관인 신협중앙회가 감사에 나섰고, 신협중앙회는 2차 가해 사실을 확인한 뒤 3차례 공문을 보내 가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직권정지 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구즉신협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법 절차에 따른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무시한 겁니다.
[A 씨/구즉신협 직원/음성변조 : "신협중앙회에서 계속 직권정지 공문을 권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사권 자체는 저희 (구즉)신협 단독 법인에 있기 때문에…."]
구즉신협이 이렇게 이행하지 않는데도 신협중앙회는 3주가 다 되도록 경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가해자 역시 여전히 실무책임자 자리에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피해 휴직을 했고, 남아있는 다른 직원들 또한 사측의 보복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B 씨/구즉신협 직원/음성변조 : "회사 측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들었어요. 직원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그걸로 징계 내리려고…."]
신협중앙회는 중앙회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구즉신협 측에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전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나와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향후 징계 결정 또한 '요구' 형식에 불과해 앞서 직권정지 요구처럼 구즉신협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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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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