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K] 정부 규제 비웃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입력 2022.04.12 (22:05) 수정 2022.04.1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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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흔히 레지던스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투숙 호텔 개념으로 2012년 도입됐습니다.

일반 숙박업과 다른 점은 내부에 취사와 세탁시설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생긴 것도 아파트 비슷합니다.

이렇다 보니, 이걸 사서 아예 집처럼 불법 전용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전매 무제한에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도 않아 부동산 규제 대피처로 투기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칼을 댔습니다.

지난해 법령을 고쳐,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쓸 수 없고, 분양할 때 주거 목적으로 홍보하면 불법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하지만 정부 규제를 비웃듯 생활형 숙박시설은 여전히 '실거주'를 미끼 삼아 분양 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한 지역 견본주택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호텔인지, 아파트인지 애매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주거할 수 있는 아파트와 다를 게 없다고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견본주택 직원/음성변조 :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파트랑 똑같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사업자등록을 한 뒤에 숙박시설로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전입신고도 원칙상 안 되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견본주택 직원/음성변조 : "저희는 (분양 계약) 90% 이상이 실거주예요. 잘 모르시는 분은 안 된다, 전입신고 하면 안 된다. 몰라서 하는 말이고."]

이 60대 여성은 이런 설명에 속아 피해를 봤습니다.

뒤늦게 주택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2천만 원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자/음성변조 : "기절하는 줄 알았죠. 계약하고 와서 그날 밤에 취소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안 된대요. 계약됐기 때문에 이미."]

광고 책자에도 숙박업 수익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교통이나 교육 같은 정주 여건을 주로 언급할 뿐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2012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택으로 쓸 수 있었던 적이 없어요. 법적으로요.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사업자는 고발 조치 되고, 내년 10월 중순부터는 주거 용도로 쓰는 집 주인에게도 시세 10%의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부과됩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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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K] 정부 규제 비웃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 입력 2022-04-12 22:05:38
    • 수정2022-04-12 22:18:44
    뉴스9(전주)
[기자]

흔히 레지던스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투숙 호텔 개념으로 2012년 도입됐습니다.

일반 숙박업과 다른 점은 내부에 취사와 세탁시설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생긴 것도 아파트 비슷합니다.

이렇다 보니, 이걸 사서 아예 집처럼 불법 전용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전매 무제한에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도 않아 부동산 규제 대피처로 투기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칼을 댔습니다.

지난해 법령을 고쳐,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쓸 수 없고, 분양할 때 주거 목적으로 홍보하면 불법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하지만 정부 규제를 비웃듯 생활형 숙박시설은 여전히 '실거주'를 미끼 삼아 분양 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한 지역 견본주택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호텔인지, 아파트인지 애매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주거할 수 있는 아파트와 다를 게 없다고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견본주택 직원/음성변조 :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파트랑 똑같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사업자등록을 한 뒤에 숙박시설로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전입신고도 원칙상 안 되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견본주택 직원/음성변조 : "저희는 (분양 계약) 90% 이상이 실거주예요. 잘 모르시는 분은 안 된다, 전입신고 하면 안 된다. 몰라서 하는 말이고."]

이 60대 여성은 이런 설명에 속아 피해를 봤습니다.

뒤늦게 주택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2천만 원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자/음성변조 : "기절하는 줄 알았죠. 계약하고 와서 그날 밤에 취소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안 된대요. 계약됐기 때문에 이미."]

광고 책자에도 숙박업 수익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교통이나 교육 같은 정주 여건을 주로 언급할 뿐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2012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택으로 쓸 수 있었던 적이 없어요. 법적으로요.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사업자는 고발 조치 되고, 내년 10월 중순부터는 주거 용도로 쓰는 집 주인에게도 시세 10%의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부과됩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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