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주노총 첫 제재 착수…“해선 안될 행위 했다”

입력 2022.04.13 (06:23) 수정 2022.04.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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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소속 지부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노조에 가입한 업체의 건설기계를 써 달라며 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노조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느냐가 앞으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사 현장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공사장 입구에 차를 세워 둬 트럭 한 대만 겨우 지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 지부는 2020년부터 부산과 울산 등의 공사 현장을 돌며 쟁의 행위를 해왔습니다.

노조 소속 사업자의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건설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일부 건설사들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노조 소속 사업자들과 새로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송치영/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정책본부장 : "장비를 써주지 않으면 자기네들(민주노총) 건설기계를 다 세우고, 그것도 안 되면 원청 회사의 다른 현장들까지 무력시위를 하는…"]

공정위는 이를 사업자단체가 해선 안될 금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형태에 관계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만든 결합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태휘/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장 : "(노조원들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로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자들로 구성된 조직이므로…"]

공정위는 최근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제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특수고용노동자로서 법이 정한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춘 만큼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제재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최창준/화면제공: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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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민주노총 첫 제재 착수…“해선 안될 행위 했다”
    • 입력 2022-04-13 06:23:17
    • 수정2022-04-13 0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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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소속 지부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노조에 가입한 업체의 건설기계를 써 달라며 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노조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느냐가 앞으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사 현장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공사장 입구에 차를 세워 둬 트럭 한 대만 겨우 지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 지부는 2020년부터 부산과 울산 등의 공사 현장을 돌며 쟁의 행위를 해왔습니다.

노조 소속 사업자의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건설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일부 건설사들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노조 소속 사업자들과 새로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송치영/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정책본부장 : "장비를 써주지 않으면 자기네들(민주노총) 건설기계를 다 세우고, 그것도 안 되면 원청 회사의 다른 현장들까지 무력시위를 하는…"]

공정위는 이를 사업자단체가 해선 안될 금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형태에 관계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만든 결합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태휘/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장 : "(노조원들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로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자들로 구성된 조직이므로…"]

공정위는 최근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제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특수고용노동자로서 법이 정한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춘 만큼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제재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최창준/화면제공: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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