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 수사권 폐지, 헌법 정면 위반”
입력 2022.04.13 (09:32)
수정 2022.04.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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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당론 채택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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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찰 수사권 폐지, 헌법 정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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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3 09:32:23
- 수정2022-04-13 09:38:44
김오수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당론 채택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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