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급인 관리 위반’ HDC 현산에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입력 2022.04.13 (14:31) 수정 2022.04.13 (14: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음에 따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이로서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모두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하수급인 관리 위반’ HDC 현산에 8개월 추가 영업정지
    • 입력 2022-04-13 14:31:28
    • 수정2022-04-13 14:44:29
    사회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음에 따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이로서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모두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