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김태년 “‘한동훈 법무’ 참담…정치 보복 노골화 현실화” 김기현 “법과 원칙에 충실할 사람”

입력 2022.04.13 (16:11) 수정 2022.04.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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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김기현 "지방선거 앞두고 행안부·법무부 장관에 비정당인 지명은 진전"
-김태년 "부적격 포함 '올드보이' 귀환...지역 편중 심각한 2차 내각 인선"
-김기현 "한동훈 전문성 등 자격 충분...법과 원칙에 충실할 분"
-김태년 "한동훈 지명 참담...정치 보복·검찰공화국 노골화 현실화"

-김태년 "검찰 수사권 폐지 위헌? 헌법 12, 16조는 검사 수사권과 관련 없어"
-김기현 "'6대 중대 범죄' 제외 나머지 검찰 수사·기소권 이미 분리"
-김태년 "윤 당선인 취임 후엔 불가능...빨리 실행해야"
-김기현 "민주당, 선례 없고 세계 추세에 맞지 않는 논리 주장...필리버스터 필요"

■ 방송시간 : 4월 13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zDD9locwc-E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원내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기현 반갑습니다.

◎범기영 대선 끝나고 좀 한숨 돌리나 했는데 연일 뉴스가 쏟아집니다. 방송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오늘 아이템 걱정이 없기도 한데 하루하루 뭐 숨 돌릴 틈이 없어요. 일단 오늘 내각 2차 인선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희 그래픽 정리해놓은 걸 먼저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장관 후보자 8명이 발표가 됐고 대통령 비서실장 관심을 모았는데 발표가 함께 됐습니다. 오늘 아마 가장 시선을 끄는 건 역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총평부터 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현 오늘 발표한 여덟 분, 대체적으로 다 전문성 있는 분들이시고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는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을 비정당인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진전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곧 이제 이어지는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는 관장하는 법무부하고 행안부가 정당 소속이 되는 것은 매우 편파적일 수 있다. 사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행안부, 법무부 장관, 민주당의 현역 의원으로 계속해놓고 있었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 반드시 교체해서 중립 내각 구성해 달라고 했는데 끝내 그걸 수용하지 않으셨고 그냥 진행하셨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잘못된 관행은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그런 점에서 원칙에 충실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 후보자를 비정치인으로 한 게 의미가 있지 않느냐.

▼김태년 그러니까 오늘 1, 2차, 열여섯 자리 내각 구성원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당선인께서 안배 없다, 능력 위주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구두선인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능력, 발표하신 분들 보면 특별한 능력 보이지 않고요. 또 심지어는 매우 부적격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10년 이상 지난 올드보이들의 귀환, 이런 것도 보이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역 편중이 아주 심각합니다. 열여섯 자리 중의 일곱 자리가 TK, PK, 이렇게 채워져 있어서 언론에서는 뭐 또 여러 가지 말도 만들고 하던데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인사인 것 같습니다.

◎범기영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인사다. 역시 정반대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단 시선을 좀 끄는 것은 역시 한동훈 검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적임자라고 평가하십니까?

▼김기현 그동안 검찰 행정을 계속해왔던 사람이고 검찰 관련된 일을 앞으로도 관장하는 법무부니까 전문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현 정권의 지금 장관 하고 있는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장관 후보 당시에 이미 피고인이었거든요.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죠. 피고인 신분인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해서 했고 그것도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인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해서 끝까지 밀어붙였고 예전에 추미애 장관, 조국 장관, 법무부 장관 계속해서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렇게 정치인 출신 혹은 그야말로 편향적인 인사인 것으로 검증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런 분들을 계속 장관을 해왔던 거에 비해서는 법과 원칙에 충실할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한마디로 참담하죠. 정치 보복을 아주 노골화했다. 선거 기간 동안에 당시 지금 당선인 후보 시절에 정치 보복을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거의 선언하다시피 했는데 그게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함으로써 거의 노골화한 거다, 현실화한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한동훈 내정자는 민정수석 그리고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하나 다 합쳐놓은 그런 위상을 아마 갖게 되지 않을까.

◎범기영 민정,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까지 합쳐놓은.

▼김태년 합쳐놓은, 사실상 그렇게 합쳐놓은 위상을, 또 그런 힘과 지위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검언 유착 문제로 인해서 피의자 신분일 때 본인의 핸드폰 비번을 밝히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검찰이 포렌식을 못 했다, 이래서 무혐의 판정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분이 과연 공정하게 법무 행정, 또 검찰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이고 아주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범기영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이 좀 집중이 되겠는데요, 한동훈 후보자 쪽에?

▼김태년 다른 후보, 이게 이제 상임위별로 나눠서 인사청문회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내정자는 한동훈대로, 또 다른 내정자는 내정자대로 아주 정밀하게 그렇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제가 조금 말씀을 더 추가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것이 무혐의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도 문재인 정권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그 지휘 부하에서 무혐의 결정이 난 거죠. 그런 데 비해서 박범계 장관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돼 있는 겁니다. 재판을 법정에 나가서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당신 죄지었죠, 징역 받으시오, 아니면 벌금 내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을 장관을 시킨 거죠. 특히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장관 시절에 나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라고 공개 발언을 했던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민주당 국회의원이 더 중요하니까 그 기본 책무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람이잖아요. 한동훈 후보자, 아니 무슨 정당 소속이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게 무슨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년 박범계 장관이 수사 방해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한동훈 내정자는 아주 노골적으로 수사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앞으로, 수사 기관이 피의자들 수사를 할 때 한동훈도 비번 공개 안 하더라, 핸드폰 비번 공개 안 하더라. 나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다 대응을 할 때 과연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동훈 내정자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겠습니다.

◎범기영 오늘 지명 발표장에서도 관련 질문이 여럿 나왔었고 한동훈 내정자, 수사지휘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고요.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바로 주제를 좀 바꿔보죠. 오늘 가장 이게 뜨겁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죠? 여야 전운이 감돕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민주당 만장일치 당론 채택 (어제)

<녹취>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현재 검찰 권력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토대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검찰 정상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하에 검찰 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의힘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런 행태를 벌이는 것은 선거 패배해도 좋다. 다만 우리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지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겠습니다.

대검 "대단히 유감"
김오수 "헌법 정면 위반"

<녹취> 김오수 / 검찰총장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것도 정면으로. 그러한 법안이 추진된다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호소할 곳이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인수위도 '참전'
"수사권 폐지는 헌법 파괴 행위"

<녹취> 유상범 / 대통령직 인수위원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에 제동 걸던 정의당
"자의적·일방적 태도 중단" 인수위 비판

<녹취> 장태수 / 정의당 대변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이런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헌법에서 정한 검사 영장 신청권은 그 자체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제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장은 제각각 대결은 격화
'검찰 수사권 폐지' 어떻게?

◎범기영 오늘 두 분 자료 준비해오신 거 보니까 뜨거운 토론이 아주 예상이 됩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 총회가 4시간 넘게 진행이 됐죠? 현장에 계셨을 텐데. 이런저런 우려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현장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김태년 어저께 공천 심사 때문에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앞부분만 참석하고 뒤에는 이석을 했었는데요. 검찰 정상화, 검찰 선진화, 즉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 반대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범기영 원칙에 대해서는. 이제 정의당 입장이 좀 중요한 상황이 돼 있어요. 정의당이 만약에 반대한다면, 이 분리 작업에 대해서.

▼김태년 정의당도 제가 만나본 정의당도 수사 기소와 관련해서, 이 분리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 등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자,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원내지도부에서 정의당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만약에 무제한 토론 당연히 하려고 하시겠죠, 이른바 필리버스터.

▼김기현 지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회기 안에 끝내는 건 불가능해질 수 있고, 그럴 때는 뭔가 다른 수단을 또 동원하셔야 되잖아요.

▼김태년 처리와 관련해서는 원내지도부가 좀 면밀하게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방금 김오수 총장도 그렇고 또 인수위에서 오늘 그 입장을 내놨는데, 헌법 위배다, 헌법 정신 위배다, 이렇게 해놨던데.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고 헌법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오기 전에 제가 헌법을 다 읽어보고 왔는데, 검사가 수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헌법의 위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검사가 수사해야 된다는 조항은 단 한 조항도 없습니다. 12조에 체포, 구속, 압수수색은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야 되고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 집행돼야 된다. 이 조항 딱 하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 조항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김기현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뒤의 부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헌법에 검사가 압수수색, 구속영장, 이런 거 영장 청구할 때는 검사가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 수사의 주체라고 하는 의미죠. 지금 미국 뉴욕의 판사를 하고 있는 분이라는데요. 미국 뉴욕 지방법원의 대니얼 천이라는 판사라는 분인데요. 예전에 이분이 검사를 했다고 해요, 뉴욕 지역에서 검사를 역임했던 분이라는데. 이분이 발언했던 것이 오늘 언론에 보도되었더라고요. 모든 증거물 분석, 참고인 소환 조사, 기소의 선까지 검찰이 다 한다. 미국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기소를 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기소권은 검사가 다 전적으로 헌법에 보장돼 있거든요? 미국 법전에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이 보장돼 있고 그것이 형사소송법의 원리다. 왜냐? 검사가 모든 수사권을 가지고 사건을 지휘 통제한 다음에 수사 종결권을 행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요. 기소할지 말지, 압수수색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서류만 보고 하면 그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죄가 되는 것은 죄가 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해야 되는데 서류만 갖고 하니 그래서 충분한 논의가 안 된다. 그래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 담당을 해서 주체가 돼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헌법이 당연히 수사의 주체를 검사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법률이 계속 만들어져서 운용돼 왔죠. 해방 이후로 계속 그렇게 돼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이걸 들고 나오니까 저도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태년 헌법조항, 제가 말씀드렸던 12조, 체포, 구속, 압수수색할 때는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또 16조에 보면 주거 수색을 할 때도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는데, 그래서 검사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뭐냐 하면 인권,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항이지, 무슨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항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3년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때도 검찰의 수사권은 매우 한시적으로, 원래는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수사 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검사는 기소권을 가져야 되는 건데, 한시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경찰의 여러 가지 전횡 또 패악, 이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찰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검찰한테 수사권을 그때 부여를 했던 거다. 그 기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논의가 좀 계속해서...

▼김기현 제가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년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정상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김기현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해서 재판을 해고 나중에 형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여부를 영장을 청구할 때 충분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데 죄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잘 모르고 서류만 보고서 신청을 한다? 청구를 한다? 그러면 기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정해야 된다. 그게 바로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돼야 최종 청구를 할 때, 그리고 기소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권이 최대한 보장이 된다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6대 중대 범죄, 경제 범죄, 부패 범죄, 대형 참사 범죄, 이런 형태의 고위 공직자 범죄, 이런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6대 범죄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수사권은 전부 다 이미 경찰로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 있는 6개 범죄의 수사권까지 다 뺏어서 완전히 박탈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니,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범기영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현행 우리 수사 체계에서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 때 검찰에 신청을 하고 검찰이 판단해서 청구를 법원에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잖아요.

▼김기현 그렇죠. 그렇게 돼야 헌법에 맞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일부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보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검사가 판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넘기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서류만 보고 하면 인권 침해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주장은 지금 체계를 비춰봐도 크게 문제는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말이죠.

▼김기현 아닙니다. 과거에 어떻게 운영했냐 하면, 서류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요 사안들이 있으면 중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합니다.

◎범기영 지휘도 하죠.

▼김기현 수사 지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봐라, 이게 진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혐의가 더 입증이 되든지 해야 된다고 수사 지휘를 하고 그에 맞춰서 다시 올리면 다시 수사 지휘를 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지휘권도 사실상 지금 완전히 거의 빼앗아버려서 보완 수사 지시라고 하는 매우 아주 추상적으로 하는 서류 보완하는 것으로 돼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불러서 얘기도 들어보고 또 직접 지시도 하고 했단 말이죠. 그걸 다 빼앗아버렸어요. 다만 그 대신에 6대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영장도 청구하고 하도록, 기소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그 6대 수사에 대한 권한 자체를 빼앗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아예 부정부패 사건, 그것도 검찰은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심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 지금 엄청난 비리 의혹들이 계속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방탄법이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범기영 이 의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김태년 이제 과거에 우리가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찰이 1차 수사를, 수사 기관이 1차 수사를 끝내놨는데 똑같은 수사를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을 때, 검찰이 똑같은 수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시간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범기영 같은 사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진술을 해야 하는.

▼김태년 그렇죠. 이미 경찰에 수사가 끝났는데 검찰에서 또 똑같은 수사를 또 하거든요. 이 폐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많은 또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6대 범죄를 제외하고 1차 수사권을 수사 기관으로 다 이제... 과거에는 경찰도 수사를 하고 검찰도 수사를, 검사도 수사를 했었는데 이건 이제 수사 기관만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거고요. 똑같은 논리로 6대 범죄도 지금 경찰도 하게 되어 있고 검찰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수사 기관으로 제한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소 여부 결정하는 데 제한이 있다든가 공소 유지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는 서류를 다 보면 되는 거고요. 또 수사관 불러서 설명을 들으면 되는 거고 또 보완 수사 요구 건도 있고요. 또 고소·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이의제기를 해서 또 검찰에서 수사 제기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범기영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좀 구멍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의 논의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특별수사청을 만드는 법안이랄지 경찰의 어떤 수사력을 키우거나 권한을 또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더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년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수사를 잘하고 경찰 등 수사 기관은 수사할 능력이 안 되고, 이걸 딱 전제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기소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수사와 기소를 다 갖고 있으므로 인해서 생긴 폐해, 이걸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형사 사법 체계와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4개 아닙니까? 정보, 수사, 기소, 재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2개를, 이 네 가지 기능 중에 2개를 갖는 경우에는 우리가 민주 국가에서 되게 위험합니다. 한 기관에 너무 비대한 권력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 나누어서 서로 견제하고, 견제 장치를 만들고 또 서로 통제하고, 이럼으로써 서로 민주적 질서가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어차피 지금 인수위 때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인수위에서 보통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번 인수위에서는 그걸 제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취임 후에 하겠다는 건데, 아마 지방선거 전까지 쟁점을 만들지 않겠다, 정부조직과 관련해서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제 정부조직 개편안이 오게 되면, 수사 기관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더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함께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범기영 그건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일단 검찰의 수사권은...

▼김태년 그게 뭐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그건.

▼김기현 조금 전에 경찰 수사 그리고 검찰 수사, 두 번에 걸친 수사를 받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례들은 매우 민감하게 서로 다투는 사안들입니다. 모든 걸 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미 명백한 사안은 그냥 갑니다. 한 번 하고 끝이 납니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요. 쟁점이 많아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여러 차례에 걸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실은 치밀한 논쟁이 될 때 수사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논의들은 이미 다 민주당이 알아서 우리가, 저희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남아 있는 거는 6대 중대 수사 범죄입니다. 공직자,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범죄 뭐 이런 범죄들인데 이런 범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를 왜 다 빼앗아 가느냐, 그래놓고 그 수사를 누가 할지 여부도 지금 민주당이 안 정했다고 언론 보도를 봤는데, 그러면 빼앗아만 가놓고 수사를 하지 말라고, 스톱 하라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니까 논란이 되는데 이걸 아주 잘 설명해 준 분이 계십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신데요.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친서를 보냈다고 하시던데. 기존 검찰 수사 영역인 6대 범죄 수사를 불요불급한, 그러니까 필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그런 수사가 많고, 아니 이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왜 필요하지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지 모르겠는데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축소하고, 왜 이걸 이런 죄야말로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죠.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축소돼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도 일에 치이고 있는 경찰이 이 부분을 다 담당할 수도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가 수사 총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6대 범죄 수사 건이 어디로 가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증발하는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 같은 이런 사람들이 권력형 비리 저질렀던 거, 이거 싹 증발시켜버리는 거구나, 수사의 주체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게 이재명 방탄법인 것이 명확하다고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 사실은 이분이 2021년도 6월 달에 한 발언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6월 달 발언인데요. 이때는 뭐 대선에서 본인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박탈은 시기상조 같고 필요한지도 공감이 안 간다. 이게 어떤 특정 신문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이러셨던 분이 갑작스럽게 왜 그렇게 또 갑자기 피치를 내느냐, 선거에 지자마자. 대선에서 지자마자 제1호 법안으로 민생 법안도 아니고, 아니 이재명 방탄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니 이게 이상하다. 제가 이상하다는 얘기가 제 말이 아니고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장관 하셨죠? 이분이 현재의 정권에서 검찰이 정권과 유착했던 거, 그 반성부터 해야 된다. 왜 이렇게 5년 동안 뭐 하다가 이렇게 졸속으로 검찰 개혁하느냐, 이게 이번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러니 그 진정성 자체가 실제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아무 상관 없이 권력형 비리, 이제 대선에서 지고 났으니까 혹시 내 비리가 들통나면 어떨까? 그런 두려운 마음에 수사 못 하게 수사를 증발시켜버리자, 이런 것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김태년 네, 뭐 혼자서 시간을 다 쓰셔서... 자꾸 이재명 후보 관련한 수사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수사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이미 6대 범죄와 관련해서도 다 수사권을 갖고 있고요. 이미 대선 끝나자마자, 선거 끝나자마자 지금 경찰이 경쟁적으로 지금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방금 김기현 대표처럼 말씀하시면 검찰에 수사권 계속 놔두고 그 검찰 장악해서 이른바 후보와 후보자 가족들, 이른바 본부장 비리 수사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때 또는 중앙지검장 때 했던 것처럼, 저희들은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뭐 공격을 위한 공격, 이런 건 그렇게는 조금 논리를 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느닷없이 저희 민주당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도 또 여러 의원들이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저하고도 친합니다만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거 재작년에 하신 말씀이에요. 또 금태섭 의원도 검찰 권한을 쪼개 수사, 기소 동시에 담당 못 하게 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다. 오신환 의원, 2019년도입니다.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곽상도 의원, 그 유명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 수사 전문 전담 수사청을 설치해야 된다. 유승민 의원,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청 설치해야 된다. 이동섭 의원,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게 해야 된다. 또 있어요. 지금 우리 현재 총장, 김오수 총장, 2019년도입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원내대표 하시는 권성동 의원,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1 차적 사법 통제는 검찰의 수사 통제와 기소를 통해 2 차적 사법 통제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하도록 했다. 지금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 2019년도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에 찬성한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에서 들고 나온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범기영 서로 상대 쪽에서 했던 발언들을 다 뽑아오셔 가지고 열심히 읽어주셨고요. 김오수 총장도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죠? 아까 저희 영상에 보여드렸던 건 오전 출근길에 했던 발언이고요. 오후에는 기자간담회 따로 또 가졌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김오수 / 검찰총장
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못 하게 하는 법안이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을 보시면 영장 청구권자는 검사로만 특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법 경찰관이라는 부분은 빠진 거죠. 헌법에 나와 있는 수사기관은 검사입니다.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김태년 제가 저 이야기 관련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아까 제가 헌법 이야기, 지금 자꾸 헌법 위반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그 조항은 그러니까 영장 청구는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인 거지, 헌법적 장치인 거지,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절대 아닙니다. 저 논리는 듣도 보도 못한 논리예요.

▼김기현 제가 그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듣도 보도 못한 논리라는 주장 자체가 저도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인데, 어쨌거나 해석 문제는 여기에서 논쟁할 일은 아닌데요. 실태 사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 현재 지금 있는 상태, 분리가 돼 있습니다. 다만 6대 중대 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지 나머지 수사권은 이미 다 경찰로 넘겼습니다. 민주당이 알아서 다 해가지고요. 그 6대 수사 범죄에 한정해서 얘기하는 말씀인데, 이 6대 수사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 자체를 다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 거죠. OECD 국가, 전 세계 지금 35개 국가, 이게 대체로 선진국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조사를 해보니까 27개 국가, 무려 77%는 검사의 독자 수사권을 다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미국 경우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현재 지금 법원 판사, 검사했다가 판사 하는 사람이 당연히 수사권을 갖고 있고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인터뷰한 것도 나와 있고요. 심지어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가장 모델 케이스라고 하는 게 영국인데요. 영국의 경우에도 특별수사검찰청 SFO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SFO에는 특별 중대 부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수십 년 째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모든 범죄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심지어 영국마저도,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된다고 해서 모든 중대 범죄에 대해서 다 분리해야 된다는 원칙을 주장한다는 건, 그건 세계 추세에도 맞지 않고 그런 선례도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년 OECD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크게 오인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OECD 국가들 수사권은 수사 기관이 갖고 있습니다.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검사가 아주 중대 사건에 있어서 협력하거나 또는 협조해서 함께 수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 검사가 1차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범기영 헌법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저도 헌법 조문을 아예 출력해서 들고 왔는데요. 여러 차례 지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12조 그리고 16조는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 부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겠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체포하거나 구속하거나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명시돼 있다는 점. 그런데 이 부분은 조문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정신은 그래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김태년 조문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헌법 정신이 바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검사한테 있는 것은 수사 기관을 통제하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게 헌법 정신이라는 겁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이 헌법 정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건 또 해석의 영역으로 또 달라질 수 있고 아무튼 조문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명백히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로 이런 적법 절차에 거쳐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인신의 자유, 주거의 자유는 법에 따라서만,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의 판단에 따라서만 제한한다, 라는 주장입니다.

▼김태년 수사 기관이 마음대로 해버릴까 봐 검사에 의해서 이 수사 기관을 통제하는, 그 장치로 지금 헌법에다가 그 조문을 넣어놓은 거예요.

◎범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 그래서,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하기 이전에,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저는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로 피해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제 주변에서 일어난 피해 현상인데요. 그냥 서류만 갖고 청구했다가 압수수색 영장 다 집행해보고 나중에 아니면 그만이네? 주거지와 사무실 다 압수수색 당했는데 나중에 무혐의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피해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수사 단계에서부터 청구하는 검사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진짜 청구해야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하자. 그래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다, 이런 얘기죠.

◎범기영 검사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청구해도 법관이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김기현 그렇죠. 물론입니다.

◎범기영 발부하지 않을 수 있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최종 심급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선거가 이제 코앞입니다. 50일도 안 남았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대로 밀고 가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겠는데요?

▼김태년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그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원칙에는 다 찬성을 하고 있고요.

◎범기영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야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많잖아요.

▼김태년 그런데 지금 하지 않으면, 모든 계획은 때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당선자는 선거 기간 동안에 공공연하게 정치 보복을 말씀을 하셨고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제가 아까 아마도 민정수석,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다 합친 지위와 권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면,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이건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 하면 그건 하지 말자는 소리 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범기영 천천히 해도 이건 불가능한 겁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기현 기본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요. 그걸 갖고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김태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기현 제가 말씀을 좀...

▼김태년 시간 많이 쓰셨으니까...

▼김기현 아니, 방금은 제가...

◎범기영 발언 마치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왜냐하면 조금 전에 검찰공화국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는데, 제가 들은 기억은 단 한 번도 검찰공화국 만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자고 그랬죠. 거꾸로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5년이 출범할 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정적을 숙청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숙청했죠. 전직 대통령 두 사람 다 문재인 정권 시절 내내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수많은 공직자들 아주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보고요. 그야말로 검찰공화국, 거기다가 수사지휘권이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후로 딱 한 번, 예전에 천정배 장관 시절에 한 번 수사지휘권이 행사되고 한 번도 없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다섯 번인가? 제 기억으로 그렇게 행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검찰 인사 학살하고요. 정말 검찰공화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범기영 짧게요.

▼김태년 수사지휘권을, 과거 정부들은 수사지휘권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사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 같은 식구들이니까 은밀하게 또는 따로 모여서, 사적으로 만나서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했던 거고요. 민주 정부에서는 그렇게 사적 관계에 의해서 또는 비공개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행사를 했던 거죠.

◎범기영 중진 의원들이 이렇게 뜨겁게 토론하기 쉽지 않은데, 국회가 쉽지 않겠습니다. 수사지휘권 폐지 계속 갈 것 같네요. 오늘 김기현, 김태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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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사사건건] 김태년 “‘한동훈 법무’ 참담…정치 보복 노골화 현실화” 김기현 “법과 원칙에 충실할 사람”
    • 입력 2022-04-13 16:11:28
    • 수정2022-04-13 18:21:22
    사사건건
-김기현 "지방선거 앞두고 행안부·법무부 장관에 비정당인 지명은 진전"<br />-김태년 "부적격 포함 '올드보이' 귀환...지역 편중 심각한 2차 내각 인선"<br />-김기현 "한동훈 전문성 등 자격 충분...법과 원칙에 충실할 분"<br />-김태년 "한동훈 지명 참담...정치 보복·검찰공화국 노골화 현실화"<br /><br />-김태년 "검찰 수사권 폐지 위헌? 헌법 12, 16조는 검사 수사권과 관련 없어"<br />-김기현 "'6대 중대 범죄' 제외 나머지 검찰 수사·기소권 이미 분리"<br />-김태년 "윤 당선인 취임 후엔 불가능...빨리 실행해야"<br />-김기현 "민주당, 선례 없고 세계 추세에 맞지 않는 논리 주장...필리버스터 필요"<br />
■ 방송시간 : 4월 13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zDD9locwc-E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원내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기현 반갑습니다.

◎범기영 대선 끝나고 좀 한숨 돌리나 했는데 연일 뉴스가 쏟아집니다. 방송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오늘 아이템 걱정이 없기도 한데 하루하루 뭐 숨 돌릴 틈이 없어요. 일단 오늘 내각 2차 인선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희 그래픽 정리해놓은 걸 먼저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장관 후보자 8명이 발표가 됐고 대통령 비서실장 관심을 모았는데 발표가 함께 됐습니다. 오늘 아마 가장 시선을 끄는 건 역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총평부터 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현 오늘 발표한 여덟 분, 대체적으로 다 전문성 있는 분들이시고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는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을 비정당인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진전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곧 이제 이어지는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는 관장하는 법무부하고 행안부가 정당 소속이 되는 것은 매우 편파적일 수 있다. 사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행안부, 법무부 장관, 민주당의 현역 의원으로 계속해놓고 있었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 반드시 교체해서 중립 내각 구성해 달라고 했는데 끝내 그걸 수용하지 않으셨고 그냥 진행하셨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잘못된 관행은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그런 점에서 원칙에 충실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 후보자를 비정치인으로 한 게 의미가 있지 않느냐.

▼김태년 그러니까 오늘 1, 2차, 열여섯 자리 내각 구성원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당선인께서 안배 없다, 능력 위주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구두선인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능력, 발표하신 분들 보면 특별한 능력 보이지 않고요. 또 심지어는 매우 부적격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10년 이상 지난 올드보이들의 귀환, 이런 것도 보이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역 편중이 아주 심각합니다. 열여섯 자리 중의 일곱 자리가 TK, PK, 이렇게 채워져 있어서 언론에서는 뭐 또 여러 가지 말도 만들고 하던데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인사인 것 같습니다.

◎범기영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인사다. 역시 정반대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단 시선을 좀 끄는 것은 역시 한동훈 검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적임자라고 평가하십니까?

▼김기현 그동안 검찰 행정을 계속해왔던 사람이고 검찰 관련된 일을 앞으로도 관장하는 법무부니까 전문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현 정권의 지금 장관 하고 있는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장관 후보 당시에 이미 피고인이었거든요.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죠. 피고인 신분인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해서 했고 그것도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인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해서 끝까지 밀어붙였고 예전에 추미애 장관, 조국 장관, 법무부 장관 계속해서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렇게 정치인 출신 혹은 그야말로 편향적인 인사인 것으로 검증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런 분들을 계속 장관을 해왔던 거에 비해서는 법과 원칙에 충실할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한마디로 참담하죠. 정치 보복을 아주 노골화했다. 선거 기간 동안에 당시 지금 당선인 후보 시절에 정치 보복을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거의 선언하다시피 했는데 그게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함으로써 거의 노골화한 거다, 현실화한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한동훈 내정자는 민정수석 그리고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하나 다 합쳐놓은 그런 위상을 아마 갖게 되지 않을까.

◎범기영 민정,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까지 합쳐놓은.

▼김태년 합쳐놓은, 사실상 그렇게 합쳐놓은 위상을, 또 그런 힘과 지위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검언 유착 문제로 인해서 피의자 신분일 때 본인의 핸드폰 비번을 밝히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검찰이 포렌식을 못 했다, 이래서 무혐의 판정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분이 과연 공정하게 법무 행정, 또 검찰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이고 아주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범기영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이 좀 집중이 되겠는데요, 한동훈 후보자 쪽에?

▼김태년 다른 후보, 이게 이제 상임위별로 나눠서 인사청문회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내정자는 한동훈대로, 또 다른 내정자는 내정자대로 아주 정밀하게 그렇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제가 조금 말씀을 더 추가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것이 무혐의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도 문재인 정권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그 지휘 부하에서 무혐의 결정이 난 거죠. 그런 데 비해서 박범계 장관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돼 있는 겁니다. 재판을 법정에 나가서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당신 죄지었죠, 징역 받으시오, 아니면 벌금 내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을 장관을 시킨 거죠. 특히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장관 시절에 나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라고 공개 발언을 했던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민주당 국회의원이 더 중요하니까 그 기본 책무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람이잖아요. 한동훈 후보자, 아니 무슨 정당 소속이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게 무슨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년 박범계 장관이 수사 방해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한동훈 내정자는 아주 노골적으로 수사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앞으로, 수사 기관이 피의자들 수사를 할 때 한동훈도 비번 공개 안 하더라, 핸드폰 비번 공개 안 하더라. 나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다 대응을 할 때 과연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동훈 내정자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겠습니다.

◎범기영 오늘 지명 발표장에서도 관련 질문이 여럿 나왔었고 한동훈 내정자, 수사지휘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고요.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바로 주제를 좀 바꿔보죠. 오늘 가장 이게 뜨겁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죠? 여야 전운이 감돕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민주당 만장일치 당론 채택 (어제)

<녹취>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현재 검찰 권력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토대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검찰 정상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하에 검찰 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의힘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런 행태를 벌이는 것은 선거 패배해도 좋다. 다만 우리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지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겠습니다.

대검 "대단히 유감"
김오수 "헌법 정면 위반"

<녹취> 김오수 / 검찰총장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것도 정면으로. 그러한 법안이 추진된다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호소할 곳이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인수위도 '참전'
"수사권 폐지는 헌법 파괴 행위"

<녹취> 유상범 / 대통령직 인수위원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에 제동 걸던 정의당
"자의적·일방적 태도 중단" 인수위 비판

<녹취> 장태수 / 정의당 대변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이런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헌법에서 정한 검사 영장 신청권은 그 자체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제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장은 제각각 대결은 격화
'검찰 수사권 폐지' 어떻게?

◎범기영 오늘 두 분 자료 준비해오신 거 보니까 뜨거운 토론이 아주 예상이 됩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 총회가 4시간 넘게 진행이 됐죠? 현장에 계셨을 텐데. 이런저런 우려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현장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김태년 어저께 공천 심사 때문에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앞부분만 참석하고 뒤에는 이석을 했었는데요. 검찰 정상화, 검찰 선진화, 즉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 반대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범기영 원칙에 대해서는. 이제 정의당 입장이 좀 중요한 상황이 돼 있어요. 정의당이 만약에 반대한다면, 이 분리 작업에 대해서.

▼김태년 정의당도 제가 만나본 정의당도 수사 기소와 관련해서, 이 분리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 등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자,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원내지도부에서 정의당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만약에 무제한 토론 당연히 하려고 하시겠죠, 이른바 필리버스터.

▼김기현 지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회기 안에 끝내는 건 불가능해질 수 있고, 그럴 때는 뭔가 다른 수단을 또 동원하셔야 되잖아요.

▼김태년 처리와 관련해서는 원내지도부가 좀 면밀하게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방금 김오수 총장도 그렇고 또 인수위에서 오늘 그 입장을 내놨는데, 헌법 위배다, 헌법 정신 위배다, 이렇게 해놨던데.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고 헌법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오기 전에 제가 헌법을 다 읽어보고 왔는데, 검사가 수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헌법의 위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검사가 수사해야 된다는 조항은 단 한 조항도 없습니다. 12조에 체포, 구속, 압수수색은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야 되고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 집행돼야 된다. 이 조항 딱 하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 조항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김기현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뒤의 부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헌법에 검사가 압수수색, 구속영장, 이런 거 영장 청구할 때는 검사가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 수사의 주체라고 하는 의미죠. 지금 미국 뉴욕의 판사를 하고 있는 분이라는데요. 미국 뉴욕 지방법원의 대니얼 천이라는 판사라는 분인데요. 예전에 이분이 검사를 했다고 해요, 뉴욕 지역에서 검사를 역임했던 분이라는데. 이분이 발언했던 것이 오늘 언론에 보도되었더라고요. 모든 증거물 분석, 참고인 소환 조사, 기소의 선까지 검찰이 다 한다. 미국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기소를 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기소권은 검사가 다 전적으로 헌법에 보장돼 있거든요? 미국 법전에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이 보장돼 있고 그것이 형사소송법의 원리다. 왜냐? 검사가 모든 수사권을 가지고 사건을 지휘 통제한 다음에 수사 종결권을 행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요. 기소할지 말지, 압수수색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서류만 보고 하면 그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죄가 되는 것은 죄가 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해야 되는데 서류만 갖고 하니 그래서 충분한 논의가 안 된다. 그래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 담당을 해서 주체가 돼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헌법이 당연히 수사의 주체를 검사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법률이 계속 만들어져서 운용돼 왔죠. 해방 이후로 계속 그렇게 돼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이걸 들고 나오니까 저도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태년 헌법조항, 제가 말씀드렸던 12조, 체포, 구속, 압수수색할 때는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또 16조에 보면 주거 수색을 할 때도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는데, 그래서 검사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뭐냐 하면 인권,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항이지, 무슨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항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3년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때도 검찰의 수사권은 매우 한시적으로, 원래는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수사 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검사는 기소권을 가져야 되는 건데, 한시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경찰의 여러 가지 전횡 또 패악, 이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찰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검찰한테 수사권을 그때 부여를 했던 거다. 그 기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논의가 좀 계속해서...

▼김기현 제가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년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정상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김기현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해서 재판을 해고 나중에 형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여부를 영장을 청구할 때 충분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데 죄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잘 모르고 서류만 보고서 신청을 한다? 청구를 한다? 그러면 기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정해야 된다. 그게 바로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돼야 최종 청구를 할 때, 그리고 기소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권이 최대한 보장이 된다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6대 중대 범죄, 경제 범죄, 부패 범죄, 대형 참사 범죄, 이런 형태의 고위 공직자 범죄, 이런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6대 범죄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수사권은 전부 다 이미 경찰로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 있는 6개 범죄의 수사권까지 다 뺏어서 완전히 박탈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니,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범기영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현행 우리 수사 체계에서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 때 검찰에 신청을 하고 검찰이 판단해서 청구를 법원에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잖아요.

▼김기현 그렇죠. 그렇게 돼야 헌법에 맞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일부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보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검사가 판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넘기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서류만 보고 하면 인권 침해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주장은 지금 체계를 비춰봐도 크게 문제는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말이죠.

▼김기현 아닙니다. 과거에 어떻게 운영했냐 하면, 서류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요 사안들이 있으면 중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합니다.

◎범기영 지휘도 하죠.

▼김기현 수사 지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봐라, 이게 진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혐의가 더 입증이 되든지 해야 된다고 수사 지휘를 하고 그에 맞춰서 다시 올리면 다시 수사 지휘를 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지휘권도 사실상 지금 완전히 거의 빼앗아버려서 보완 수사 지시라고 하는 매우 아주 추상적으로 하는 서류 보완하는 것으로 돼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불러서 얘기도 들어보고 또 직접 지시도 하고 했단 말이죠. 그걸 다 빼앗아버렸어요. 다만 그 대신에 6대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영장도 청구하고 하도록, 기소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그 6대 수사에 대한 권한 자체를 빼앗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아예 부정부패 사건, 그것도 검찰은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심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 지금 엄청난 비리 의혹들이 계속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방탄법이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범기영 이 의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김태년 이제 과거에 우리가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찰이 1차 수사를, 수사 기관이 1차 수사를 끝내놨는데 똑같은 수사를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을 때, 검찰이 똑같은 수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시간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범기영 같은 사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진술을 해야 하는.

▼김태년 그렇죠. 이미 경찰에 수사가 끝났는데 검찰에서 또 똑같은 수사를 또 하거든요. 이 폐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많은 또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6대 범죄를 제외하고 1차 수사권을 수사 기관으로 다 이제... 과거에는 경찰도 수사를 하고 검찰도 수사를, 검사도 수사를 했었는데 이건 이제 수사 기관만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거고요. 똑같은 논리로 6대 범죄도 지금 경찰도 하게 되어 있고 검찰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수사 기관으로 제한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소 여부 결정하는 데 제한이 있다든가 공소 유지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는 서류를 다 보면 되는 거고요. 또 수사관 불러서 설명을 들으면 되는 거고 또 보완 수사 요구 건도 있고요. 또 고소·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이의제기를 해서 또 검찰에서 수사 제기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범기영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좀 구멍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의 논의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특별수사청을 만드는 법안이랄지 경찰의 어떤 수사력을 키우거나 권한을 또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더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년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수사를 잘하고 경찰 등 수사 기관은 수사할 능력이 안 되고, 이걸 딱 전제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기소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수사와 기소를 다 갖고 있으므로 인해서 생긴 폐해, 이걸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형사 사법 체계와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4개 아닙니까? 정보, 수사, 기소, 재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2개를, 이 네 가지 기능 중에 2개를 갖는 경우에는 우리가 민주 국가에서 되게 위험합니다. 한 기관에 너무 비대한 권력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 나누어서 서로 견제하고, 견제 장치를 만들고 또 서로 통제하고, 이럼으로써 서로 민주적 질서가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어차피 지금 인수위 때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인수위에서 보통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번 인수위에서는 그걸 제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취임 후에 하겠다는 건데, 아마 지방선거 전까지 쟁점을 만들지 않겠다, 정부조직과 관련해서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제 정부조직 개편안이 오게 되면, 수사 기관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더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함께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범기영 그건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일단 검찰의 수사권은...

▼김태년 그게 뭐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그건.

▼김기현 조금 전에 경찰 수사 그리고 검찰 수사, 두 번에 걸친 수사를 받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례들은 매우 민감하게 서로 다투는 사안들입니다. 모든 걸 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미 명백한 사안은 그냥 갑니다. 한 번 하고 끝이 납니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요. 쟁점이 많아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여러 차례에 걸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실은 치밀한 논쟁이 될 때 수사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논의들은 이미 다 민주당이 알아서 우리가, 저희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남아 있는 거는 6대 중대 수사 범죄입니다. 공직자,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범죄 뭐 이런 범죄들인데 이런 범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를 왜 다 빼앗아 가느냐, 그래놓고 그 수사를 누가 할지 여부도 지금 민주당이 안 정했다고 언론 보도를 봤는데, 그러면 빼앗아만 가놓고 수사를 하지 말라고, 스톱 하라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니까 논란이 되는데 이걸 아주 잘 설명해 준 분이 계십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신데요.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친서를 보냈다고 하시던데. 기존 검찰 수사 영역인 6대 범죄 수사를 불요불급한, 그러니까 필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그런 수사가 많고, 아니 이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왜 필요하지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지 모르겠는데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축소하고, 왜 이걸 이런 죄야말로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죠.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축소돼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도 일에 치이고 있는 경찰이 이 부분을 다 담당할 수도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가 수사 총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6대 범죄 수사 건이 어디로 가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증발하는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 같은 이런 사람들이 권력형 비리 저질렀던 거, 이거 싹 증발시켜버리는 거구나, 수사의 주체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게 이재명 방탄법인 것이 명확하다고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 사실은 이분이 2021년도 6월 달에 한 발언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6월 달 발언인데요. 이때는 뭐 대선에서 본인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박탈은 시기상조 같고 필요한지도 공감이 안 간다. 이게 어떤 특정 신문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이러셨던 분이 갑작스럽게 왜 그렇게 또 갑자기 피치를 내느냐, 선거에 지자마자. 대선에서 지자마자 제1호 법안으로 민생 법안도 아니고, 아니 이재명 방탄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니 이게 이상하다. 제가 이상하다는 얘기가 제 말이 아니고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장관 하셨죠? 이분이 현재의 정권에서 검찰이 정권과 유착했던 거, 그 반성부터 해야 된다. 왜 이렇게 5년 동안 뭐 하다가 이렇게 졸속으로 검찰 개혁하느냐, 이게 이번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러니 그 진정성 자체가 실제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아무 상관 없이 권력형 비리, 이제 대선에서 지고 났으니까 혹시 내 비리가 들통나면 어떨까? 그런 두려운 마음에 수사 못 하게 수사를 증발시켜버리자, 이런 것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김태년 네, 뭐 혼자서 시간을 다 쓰셔서... 자꾸 이재명 후보 관련한 수사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수사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이미 6대 범죄와 관련해서도 다 수사권을 갖고 있고요. 이미 대선 끝나자마자, 선거 끝나자마자 지금 경찰이 경쟁적으로 지금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방금 김기현 대표처럼 말씀하시면 검찰에 수사권 계속 놔두고 그 검찰 장악해서 이른바 후보와 후보자 가족들, 이른바 본부장 비리 수사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때 또는 중앙지검장 때 했던 것처럼, 저희들은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뭐 공격을 위한 공격, 이런 건 그렇게는 조금 논리를 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느닷없이 저희 민주당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도 또 여러 의원들이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저하고도 친합니다만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거 재작년에 하신 말씀이에요. 또 금태섭 의원도 검찰 권한을 쪼개 수사, 기소 동시에 담당 못 하게 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다. 오신환 의원, 2019년도입니다.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곽상도 의원, 그 유명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 수사 전문 전담 수사청을 설치해야 된다. 유승민 의원,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청 설치해야 된다. 이동섭 의원,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게 해야 된다. 또 있어요. 지금 우리 현재 총장, 김오수 총장, 2019년도입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원내대표 하시는 권성동 의원,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1 차적 사법 통제는 검찰의 수사 통제와 기소를 통해 2 차적 사법 통제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하도록 했다. 지금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 2019년도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에 찬성한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에서 들고 나온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범기영 서로 상대 쪽에서 했던 발언들을 다 뽑아오셔 가지고 열심히 읽어주셨고요. 김오수 총장도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죠? 아까 저희 영상에 보여드렸던 건 오전 출근길에 했던 발언이고요. 오후에는 기자간담회 따로 또 가졌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김오수 / 검찰총장
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못 하게 하는 법안이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을 보시면 영장 청구권자는 검사로만 특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법 경찰관이라는 부분은 빠진 거죠. 헌법에 나와 있는 수사기관은 검사입니다.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김태년 제가 저 이야기 관련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아까 제가 헌법 이야기, 지금 자꾸 헌법 위반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그 조항은 그러니까 영장 청구는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인 거지, 헌법적 장치인 거지,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절대 아닙니다. 저 논리는 듣도 보도 못한 논리예요.

▼김기현 제가 그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듣도 보도 못한 논리라는 주장 자체가 저도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인데, 어쨌거나 해석 문제는 여기에서 논쟁할 일은 아닌데요. 실태 사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 현재 지금 있는 상태, 분리가 돼 있습니다. 다만 6대 중대 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지 나머지 수사권은 이미 다 경찰로 넘겼습니다. 민주당이 알아서 다 해가지고요. 그 6대 수사 범죄에 한정해서 얘기하는 말씀인데, 이 6대 수사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 자체를 다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 거죠. OECD 국가, 전 세계 지금 35개 국가, 이게 대체로 선진국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조사를 해보니까 27개 국가, 무려 77%는 검사의 독자 수사권을 다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미국 경우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현재 지금 법원 판사, 검사했다가 판사 하는 사람이 당연히 수사권을 갖고 있고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인터뷰한 것도 나와 있고요. 심지어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가장 모델 케이스라고 하는 게 영국인데요. 영국의 경우에도 특별수사검찰청 SFO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SFO에는 특별 중대 부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수십 년 째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모든 범죄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심지어 영국마저도,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된다고 해서 모든 중대 범죄에 대해서 다 분리해야 된다는 원칙을 주장한다는 건, 그건 세계 추세에도 맞지 않고 그런 선례도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년 OECD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크게 오인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OECD 국가들 수사권은 수사 기관이 갖고 있습니다.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검사가 아주 중대 사건에 있어서 협력하거나 또는 협조해서 함께 수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 검사가 1차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범기영 헌법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저도 헌법 조문을 아예 출력해서 들고 왔는데요. 여러 차례 지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12조 그리고 16조는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 부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겠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체포하거나 구속하거나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명시돼 있다는 점. 그런데 이 부분은 조문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정신은 그래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김태년 조문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헌법 정신이 바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검사한테 있는 것은 수사 기관을 통제하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게 헌법 정신이라는 겁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이 헌법 정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건 또 해석의 영역으로 또 달라질 수 있고 아무튼 조문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명백히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로 이런 적법 절차에 거쳐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인신의 자유, 주거의 자유는 법에 따라서만,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의 판단에 따라서만 제한한다, 라는 주장입니다.

▼김태년 수사 기관이 마음대로 해버릴까 봐 검사에 의해서 이 수사 기관을 통제하는, 그 장치로 지금 헌법에다가 그 조문을 넣어놓은 거예요.

◎범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 그래서,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하기 이전에,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저는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로 피해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제 주변에서 일어난 피해 현상인데요. 그냥 서류만 갖고 청구했다가 압수수색 영장 다 집행해보고 나중에 아니면 그만이네? 주거지와 사무실 다 압수수색 당했는데 나중에 무혐의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피해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수사 단계에서부터 청구하는 검사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진짜 청구해야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하자. 그래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다, 이런 얘기죠.

◎범기영 검사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청구해도 법관이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김기현 그렇죠. 물론입니다.

◎범기영 발부하지 않을 수 있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최종 심급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선거가 이제 코앞입니다. 50일도 안 남았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대로 밀고 가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겠는데요?

▼김태년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그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원칙에는 다 찬성을 하고 있고요.

◎범기영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야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많잖아요.

▼김태년 그런데 지금 하지 않으면, 모든 계획은 때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당선자는 선거 기간 동안에 공공연하게 정치 보복을 말씀을 하셨고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제가 아까 아마도 민정수석,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다 합친 지위와 권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면,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이건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 하면 그건 하지 말자는 소리 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범기영 천천히 해도 이건 불가능한 겁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기현 기본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요. 그걸 갖고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김태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기현 제가 말씀을 좀...

▼김태년 시간 많이 쓰셨으니까...

▼김기현 아니, 방금은 제가...

◎범기영 발언 마치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왜냐하면 조금 전에 검찰공화국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는데, 제가 들은 기억은 단 한 번도 검찰공화국 만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자고 그랬죠. 거꾸로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5년이 출범할 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정적을 숙청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숙청했죠. 전직 대통령 두 사람 다 문재인 정권 시절 내내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수많은 공직자들 아주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보고요. 그야말로 검찰공화국, 거기다가 수사지휘권이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후로 딱 한 번, 예전에 천정배 장관 시절에 한 번 수사지휘권이 행사되고 한 번도 없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다섯 번인가? 제 기억으로 그렇게 행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검찰 인사 학살하고요. 정말 검찰공화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범기영 짧게요.

▼김태년 수사지휘권을, 과거 정부들은 수사지휘권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사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 같은 식구들이니까 은밀하게 또는 따로 모여서, 사적으로 만나서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했던 거고요. 민주 정부에서는 그렇게 사적 관계에 의해서 또는 비공개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행사를 했던 거죠.

◎범기영 중진 의원들이 이렇게 뜨겁게 토론하기 쉽지 않은데, 국회가 쉽지 않겠습니다. 수사지휘권 폐지 계속 갈 것 같네요. 오늘 김기현, 김태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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