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탄핵 전직 대통령’ 호칭 어떻게?

입력 2022.04.13 (19:24) 수정 2022.04.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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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다, 진행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씨로 불러 놀랐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칭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탄핵을 당해 직을 박탈당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을 과연 어떻게 호명해야 할까요?

장은백 변호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법에는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답변]

정확한 명칭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 법률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냐면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연금이라든지 유족연금 그리고 기념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내용 그리고 묘지를 국가장으로 하지 않는다면 묘지 관리를 사설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외에 비서관이나 운전기사 등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앵커]

구체적 규정이 없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위법 행위로 탄핵까지 당했다면 그 직을 박탈당한 셈인데 법 취지에 비춰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답변]

그 법률의 제정, 개정의 어떤 과정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법률이 처음에 제정됐던 것은 65년도였고 그 이후에 어떤 예우들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개정이 되었다가 95년도에 대량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95년도에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씨가 재판을 받고 있었고 재판 결과가 곧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예우를 받아야 될 것이냐 법률에 근거해서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 결과 95년도에 이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주었던 혜택들을 모두 다 걷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추가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법률은 결국 우리 역사에 있어서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준 대통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한다면 역시 호칭 문제도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예우’가 아니라 ‘팩트’라고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 박근혜 씨가 사면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 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점은 팩트이기 때문에 어떤 중립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면이나 복권은 이 사람이 탄핵을 당했다라든지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라는 부분을 지워주지 않습니다.

그건 일종의 역사적 사실이고요.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을 때 우리 법은 예우를 거둬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립적인 표현임으로 써야 된다 쓸 수 있다, 내지는 어찌 됐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은 결국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탄핵이 된 경우에는 예우를 거둬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거나 심지어 그것을 넘어서 탄핵을 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사실 중요한 것은 미래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다시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예우 문제도 좀 더 단호하게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어떤 가치를 둔다면 이 사람들을 여전히 그렇게 하고 나서도 예우한다는 것은 사실 더 이상 국민들의 어떤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그런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반성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라고 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앵커]

탄핵을 당하지 않았지만 역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이 법률에서는 탄핵 당한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예우를 걷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군부의 쿠데타를 주도해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전두환 씨로 부르기까지 3, 40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은 데 전직 대통령의 호칭은 결국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로 정리돼야 하겠죠?

[답변]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과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과하고 그런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이런 불필요한 논쟁들이 종결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은백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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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탄핵 전직 대통령’ 호칭 어떻게?
    • 입력 2022-04-13 19:24:22
    • 수정2022-04-13 20:00:45
    뉴스7(광주)
[앵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다, 진행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씨로 불러 놀랐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칭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탄핵을 당해 직을 박탈당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을 과연 어떻게 호명해야 할까요?

장은백 변호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법에는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답변]

정확한 명칭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 법률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냐면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연금이라든지 유족연금 그리고 기념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내용 그리고 묘지를 국가장으로 하지 않는다면 묘지 관리를 사설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외에 비서관이나 운전기사 등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앵커]

구체적 규정이 없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위법 행위로 탄핵까지 당했다면 그 직을 박탈당한 셈인데 법 취지에 비춰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답변]

그 법률의 제정, 개정의 어떤 과정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법률이 처음에 제정됐던 것은 65년도였고 그 이후에 어떤 예우들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개정이 되었다가 95년도에 대량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95년도에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씨가 재판을 받고 있었고 재판 결과가 곧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예우를 받아야 될 것이냐 법률에 근거해서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 결과 95년도에 이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주었던 혜택들을 모두 다 걷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추가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법률은 결국 우리 역사에 있어서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준 대통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한다면 역시 호칭 문제도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예우’가 아니라 ‘팩트’라고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 박근혜 씨가 사면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 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점은 팩트이기 때문에 어떤 중립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면이나 복권은 이 사람이 탄핵을 당했다라든지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라는 부분을 지워주지 않습니다.

그건 일종의 역사적 사실이고요.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을 때 우리 법은 예우를 거둬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립적인 표현임으로 써야 된다 쓸 수 있다, 내지는 어찌 됐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은 결국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탄핵이 된 경우에는 예우를 거둬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거나 심지어 그것을 넘어서 탄핵을 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사실 중요한 것은 미래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다시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예우 문제도 좀 더 단호하게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어떤 가치를 둔다면 이 사람들을 여전히 그렇게 하고 나서도 예우한다는 것은 사실 더 이상 국민들의 어떤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그런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반성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라고 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앵커]

탄핵을 당하지 않았지만 역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이 법률에서는 탄핵 당한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예우를 걷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군부의 쿠데타를 주도해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전두환 씨로 부르기까지 3, 40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은 데 전직 대통령의 호칭은 결국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로 정리돼야 하겠죠?

[답변]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과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과하고 그런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이런 불필요한 논쟁들이 종결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은백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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