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직원, 자사주 단기 매매차익 600여만 원 챙겨 금감원에 적발
입력 2022.04.13 (20:53)
수정 2022.04.1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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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직원이 자사주로 단기매매 차익을 챙겼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4일 남양유업 소속 직원 한 명이 자사주 단기매매 차익 621만 6,770원을 얻은 사실을 확인한 뒤 회사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가 해당 지위를 얻은 뒤 6개월 안에 회사 주식 등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은 경우, 회사는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금감원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인 1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단기매매차익 사실을 공지하고, 단기매매차익이 반환 완료됐다고 밝혔으며, 지난 3월 감사보고서에 적발 사실을 반영했습니다.
금감원은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을 알린 뒤 정기보고서에 공시하는 것이 정상적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4일 남양유업 소속 직원 한 명이 자사주 단기매매 차익 621만 6,770원을 얻은 사실을 확인한 뒤 회사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가 해당 지위를 얻은 뒤 6개월 안에 회사 주식 등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은 경우, 회사는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금감원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인 1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단기매매차익 사실을 공지하고, 단기매매차익이 반환 완료됐다고 밝혔으며, 지난 3월 감사보고서에 적발 사실을 반영했습니다.
금감원은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을 알린 뒤 정기보고서에 공시하는 것이 정상적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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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직원, 자사주 단기 매매차익 600여만 원 챙겨 금감원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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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4-13 21:05:57

남양유업 직원이 자사주로 단기매매 차익을 챙겼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4일 남양유업 소속 직원 한 명이 자사주 단기매매 차익 621만 6,770원을 얻은 사실을 확인한 뒤 회사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가 해당 지위를 얻은 뒤 6개월 안에 회사 주식 등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은 경우, 회사는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금감원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인 1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단기매매차익 사실을 공지하고, 단기매매차익이 반환 완료됐다고 밝혔으며, 지난 3월 감사보고서에 적발 사실을 반영했습니다.
금감원은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을 알린 뒤 정기보고서에 공시하는 것이 정상적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4일 남양유업 소속 직원 한 명이 자사주 단기매매 차익 621만 6,770원을 얻은 사실을 확인한 뒤 회사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가 해당 지위를 얻은 뒤 6개월 안에 회사 주식 등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은 경우, 회사는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금감원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인 1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단기매매차익 사실을 공지하고, 단기매매차익이 반환 완료됐다고 밝혔으며, 지난 3월 감사보고서에 적발 사실을 반영했습니다.
금감원은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을 알린 뒤 정기보고서에 공시하는 것이 정상적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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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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