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중대재해법 사각지대”…이주노동자 17명 숨져

입력 2022.04.13 (21:44) 수정 2022.04.13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는데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건지, 송국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두 컴컴한 새벽, 119구급차가 도착한 곳은 한 공장 앞입니다.

["어디 계시는 거예요?"]

늦은 시각, 기계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던 40대 중국인 노동자가 사고로 변을 당한 겁니다.

이보다 사흘 앞선 지난 3일, 충북 음성 버섯농장에서 600kg 무게의 짐을 옮기던 20대 캄보디아인 노동자는 짐에 깔려 목숨을 잃고 끝내 고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안건수/충북 청주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 "'(외국인 동료들이)여기서 힘들게 살았으니 이제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조문을 했다고..."]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전 사고에 취약하고 근로 여건이 열악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주노동자가 몰리는 것이 현실.

하지만 버섯농장의 경우처럼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이 2년 뒤에나 적용됩니다.

사업장 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은 사업주에게 맡겨져 있는 겁니다.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불안한 고용 신분으로 위험한 근로 환경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섹 알 마문/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거의 70% 넘게 50인 미만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불이익을 받을까봐 위험한 상태로 계속 일을 하면서..."]

실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두 달여 간 이주노동자 17명이 일터에서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화면제공:충북 진천소방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실상 중대재해법 사각지대”…이주노동자 17명 숨져
    • 입력 2022-04-13 21:44:39
    • 수정2022-04-13 21:56:59
    뉴스 9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는데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건지, 송국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두 컴컴한 새벽, 119구급차가 도착한 곳은 한 공장 앞입니다.

["어디 계시는 거예요?"]

늦은 시각, 기계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던 40대 중국인 노동자가 사고로 변을 당한 겁니다.

이보다 사흘 앞선 지난 3일, 충북 음성 버섯농장에서 600kg 무게의 짐을 옮기던 20대 캄보디아인 노동자는 짐에 깔려 목숨을 잃고 끝내 고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안건수/충북 청주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 "'(외국인 동료들이)여기서 힘들게 살았으니 이제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조문을 했다고..."]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전 사고에 취약하고 근로 여건이 열악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주노동자가 몰리는 것이 현실.

하지만 버섯농장의 경우처럼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이 2년 뒤에나 적용됩니다.

사업장 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은 사업주에게 맡겨져 있는 겁니다.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불안한 고용 신분으로 위험한 근로 환경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섹 알 마문/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거의 70% 넘게 50인 미만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불이익을 받을까봐 위험한 상태로 계속 일을 하면서..."]

실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두 달여 간 이주노동자 17명이 일터에서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화면제공:충북 진천소방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