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사망자 70대, 실종선고 취소 청구

입력 2022.04.14 (10:15) 수정 2022.04.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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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사망자 신분으로 살던 70대가 검찰의 도움으로 신분 회복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대구지검은 쪽방촌에 사는 73살 A 씨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를 대구가정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젊을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 지낸 A 씨는 가족들의 실종 신고와 이후 법원의 실종 심판으로 사망자 신분이 됐고, 수십 년 동안 의료보험이나 복지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검찰은 지문조회 등을 거쳐 A 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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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상 사망자 70대, 실종선고 취소 청구
    • 입력 2022-04-14 10:15:19
    • 수정2022-04-14 10:50:28
    930뉴스(대구)
서류상 사망자 신분으로 살던 70대가 검찰의 도움으로 신분 회복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대구지검은 쪽방촌에 사는 73살 A 씨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를 대구가정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젊을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 지낸 A 씨는 가족들의 실종 신고와 이후 법원의 실종 심판으로 사망자 신분이 됐고, 수십 년 동안 의료보험이나 복지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검찰은 지문조회 등을 거쳐 A 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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