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음주운전 사고 30대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2.04.14 (10:31) 수정 2022.04.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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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량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대전 서구에서 SUV 차량을 훔쳐 몰고 다녔고, 같은 달 혈중알콜농도 0.176%의 만취 상태에서 또 다른 승용차를 훔쳐 몰다 교통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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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훔친 차로 음주운전 사고 30대 ‘징역 2년 6개월’
    • 입력 2022-04-14 10:31:28
    • 수정2022-04-14 11:06:40
    930뉴스(대전)
훔친 차량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대전 서구에서 SUV 차량을 훔쳐 몰고 다녔고, 같은 달 혈중알콜농도 0.176%의 만취 상태에서 또 다른 승용차를 훔쳐 몰다 교통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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