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사고 대책 필요“
입력 2022.04.14 (10:35)
수정 2022.04.14 (10: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달 초, 음성 버섯농장과 진천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주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시민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오늘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이 주로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일하며 산재 사고에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업체에 적용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안정한 고용 신분에서 사업주에게 안전 개선을 요구하기도 힘들다며 충청북도에 개선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오늘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이 주로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일하며 산재 사고에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업체에 적용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안정한 고용 신분에서 사업주에게 안전 개선을 요구하기도 힘들다며 충청북도에 개선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사고 대책 필요“
-
- 입력 2022-04-14 10:35:29
- 수정2022-04-14 10:48:36
이달 초, 음성 버섯농장과 진천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주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시민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오늘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이 주로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일하며 산재 사고에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업체에 적용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안정한 고용 신분에서 사업주에게 안전 개선을 요구하기도 힘들다며 충청북도에 개선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오늘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이 주로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일하며 산재 사고에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업체에 적용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안정한 고용 신분에서 사업주에게 안전 개선을 요구하기도 힘들다며 충청북도에 개선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
-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송국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