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 6석 늘어…고성·거창·의령 유지
입력 2022.04.14 (19:24)
수정 2022.04.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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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구 획정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시행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라 창원과 김해, 진주, 양산에 광역의원 선거구 6개가 신설되면서 경남도의원이 기존 58명에서 64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인 의령은 '최소 정수 1인' 기준으로, 고성과 거창은 '인구 5만 이상 미통합' 적용을 받아 기존 선거구가 유지됩니다.
합의안에 따라 창원과 김해, 진주, 양산에 광역의원 선거구 6개가 신설되면서 경남도의원이 기존 58명에서 64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인 의령은 '최소 정수 1인' 기준으로, 고성과 거창은 '인구 5만 이상 미통합' 적용을 받아 기존 선거구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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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원 6석 늘어…고성·거창·의령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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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4 19:24:25
- 수정2022-04-14 20:35:4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구 획정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시행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라 창원과 김해, 진주, 양산에 광역의원 선거구 6개가 신설되면서 경남도의원이 기존 58명에서 64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인 의령은 '최소 정수 1인' 기준으로, 고성과 거창은 '인구 5만 이상 미통합' 적용을 받아 기존 선거구가 유지됩니다.
합의안에 따라 창원과 김해, 진주, 양산에 광역의원 선거구 6개가 신설되면서 경남도의원이 기존 58명에서 64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인 의령은 '최소 정수 1인' 기준으로, 고성과 거창은 '인구 5만 이상 미통합' 적용을 받아 기존 선거구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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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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