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각’ 재검토…‘특별법 제정’ 인수위 전달
입력 2022.04.14 (21:50)
수정 2023.11.11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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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개발 논란이 이는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공성을 높이자는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토지 매각 방식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모두 검토 대상인데요.
'북항재개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됐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을 둘러싼 쟁점, 바로 '유사 주거시설' 난립입니다.
상업업무지구와 복합환승센터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데 더해 랜드마크 건물에 주상복합 아파트까지, 문화·관광·국제비즈니스라는 북항 사업의 취지가 변질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난개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세부적인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주거기능을 사실상 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해 랜드마크 건물을 매각하는 방안도 원점에서 재검토됩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부산시가 소유권을 갖는 '토지임대부' 개발 방식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입장에선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명진/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 "전체적으로 민간에게 부지를 매각해서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개발의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 요구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북항을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공의 관리 운영을 위한 '북항재개발 특별법' 제정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박재율/부산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 "여야가 북항의 (공공)개발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해수부와 부산시 등 관계기관들이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가운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공공성 요구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이동훈
난개발 논란이 이는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공성을 높이자는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토지 매각 방식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모두 검토 대상인데요.
'북항재개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됐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을 둘러싼 쟁점, 바로 '유사 주거시설' 난립입니다.
상업업무지구와 복합환승센터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데 더해 랜드마크 건물에 주상복합 아파트까지, 문화·관광·국제비즈니스라는 북항 사업의 취지가 변질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난개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세부적인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주거기능을 사실상 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해 랜드마크 건물을 매각하는 방안도 원점에서 재검토됩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부산시가 소유권을 갖는 '토지임대부' 개발 방식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입장에선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명진/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 "전체적으로 민간에게 부지를 매각해서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개발의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 요구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북항을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공의 관리 운영을 위한 '북항재개발 특별법' 제정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박재율/부산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 "여야가 북항의 (공공)개발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해수부와 부산시 등 관계기관들이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가운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공공성 요구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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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매각’ 재검토…‘특별법 제정’ 인수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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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1-11 04:50:37
[앵커]
난개발 논란이 이는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공성을 높이자는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토지 매각 방식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모두 검토 대상인데요.
'북항재개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됐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을 둘러싼 쟁점, 바로 '유사 주거시설' 난립입니다.
상업업무지구와 복합환승센터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데 더해 랜드마크 건물에 주상복합 아파트까지, 문화·관광·국제비즈니스라는 북항 사업의 취지가 변질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난개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세부적인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주거기능을 사실상 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해 랜드마크 건물을 매각하는 방안도 원점에서 재검토됩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부산시가 소유권을 갖는 '토지임대부' 개발 방식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입장에선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명진/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 "전체적으로 민간에게 부지를 매각해서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개발의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 요구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북항을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공의 관리 운영을 위한 '북항재개발 특별법' 제정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박재율/부산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 "여야가 북항의 (공공)개발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해수부와 부산시 등 관계기관들이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가운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공공성 요구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이동훈
난개발 논란이 이는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공성을 높이자는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토지 매각 방식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모두 검토 대상인데요.
'북항재개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됐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을 둘러싼 쟁점, 바로 '유사 주거시설' 난립입니다.
상업업무지구와 복합환승센터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데 더해 랜드마크 건물에 주상복합 아파트까지, 문화·관광·국제비즈니스라는 북항 사업의 취지가 변질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난개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세부적인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주거기능을 사실상 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해 랜드마크 건물을 매각하는 방안도 원점에서 재검토됩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부산시가 소유권을 갖는 '토지임대부' 개발 방식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입장에선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명진/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 "전체적으로 민간에게 부지를 매각해서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개발의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 요구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북항을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공의 관리 운영을 위한 '북항재개발 특별법' 제정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박재율/부산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 "여야가 북항의 (공공)개발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해수부와 부산시 등 관계기관들이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가운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공공성 요구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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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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