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하다 사고 내고 도주…징역형
입력 2022.04.14 (23:12)
수정 2022.04.1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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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숙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8월 아침,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7%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8월 아침,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7%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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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취 운전하다 사고 내고 도주…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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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4 23:12:25
- 수정2022-04-14 23:17:27
울산지방법원은 숙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8월 아침,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7%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8월 아침,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7%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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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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