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입력 2022.04.15 (10:17)
수정 2022.04.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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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1심 선고 때까지 정지시켰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4일) 현산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당시 현산이 부실시공을 한 혐의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4일) 현산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당시 현산이 부실시공을 한 혐의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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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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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5 10:17:46
- 수정2022-04-15 10:56:21
법원이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1심 선고 때까지 정지시켰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4일) 현산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당시 현산이 부실시공을 한 혐의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4일) 현산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당시 현산이 부실시공을 한 혐의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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