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잠금 못 풀자 서비스센터 방화 시도 50대 실형
입력 2022.04.16 (21:36)
수정 2022.04.1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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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센터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는 현존건조물 방화예비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5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 천안시 동남구의 한 휴대전화 서비스센터를 찾았으나 관련 법에 따라 풀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며칠 뒤 해당 서비스센터 상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는 현존건조물 방화예비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5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 천안시 동남구의 한 휴대전화 서비스센터를 찾았으나 관련 법에 따라 풀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며칠 뒤 해당 서비스센터 상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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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잠금 못 풀자 서비스센터 방화 시도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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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6 21:36:17
- 수정2022-04-16 21:49:05
자신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센터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는 현존건조물 방화예비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5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 천안시 동남구의 한 휴대전화 서비스센터를 찾았으나 관련 법에 따라 풀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며칠 뒤 해당 서비스센터 상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는 현존건조물 방화예비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5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 천안시 동남구의 한 휴대전화 서비스센터를 찾았으나 관련 법에 따라 풀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며칠 뒤 해당 서비스센터 상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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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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