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잠금 못 풀자 서비스센터 방화 시도 50대 실형

입력 2022.04.16 (21:36) 수정 2022.04.16 (21: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센터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는 현존건조물 방화예비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5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 천안시 동남구의 한 휴대전화 서비스센터를 찾았으나 관련 법에 따라 풀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며칠 뒤 해당 서비스센터 상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휴대전화 잠금 못 풀자 서비스센터 방화 시도 50대 실형
    • 입력 2022-04-16 21:36:17
    • 수정2022-04-16 21:49:05
    뉴스9(대전)
자신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센터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는 현존건조물 방화예비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5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 천안시 동남구의 한 휴대전화 서비스센터를 찾았으나 관련 법에 따라 풀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며칠 뒤 해당 서비스센터 상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