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구속영장 청구…공과 놓고 검경 신경전

입력 2022.04.18 (19:29) 수정 2022.04.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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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 오전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10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두 피의자가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조력자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힌 이은해와 조현수 씨.

검찰이 이들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은해는 조 씨와 짜고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윤 씨를 스스로 물에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가 숨진 뒤인 2019년 11월, 윤 씨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한 점을 근거로 보험 사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오후 3시 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합니다.

구속될지는 내일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의 신원도 파악해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첫 조사를 받은 뒤 잠적해 넉 달간 도피 생활을 해 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논란과 맞물리면서,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선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 없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로 이들의 계획적인 살인 범행을 입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검경이 각자 역할을 다한 것이라며,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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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해·조현수 구속영장 청구…공과 놓고 검경 신경전
    • 입력 2022-04-18 19:29:15
    • 수정2022-04-18 19: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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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 오전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10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두 피의자가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조력자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힌 이은해와 조현수 씨.

검찰이 이들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은해는 조 씨와 짜고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윤 씨를 스스로 물에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가 숨진 뒤인 2019년 11월, 윤 씨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한 점을 근거로 보험 사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오후 3시 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합니다.

구속될지는 내일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의 신원도 파악해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첫 조사를 받은 뒤 잠적해 넉 달간 도피 생활을 해 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논란과 맞물리면서,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선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 없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로 이들의 계획적인 살인 범행을 입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검경이 각자 역할을 다한 것이라며,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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