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뒤 성 착취물 다시 들여다본 경찰관 벌금형
입력 2022.04.18 (21:59)
수정 2022.04.18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 착취물 사건을 수사한 뒤 성 착취물을 다시 열람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종지역 경찰관 49살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B 씨를 수사하면서 B 씨가 온라인 저장공간에 보관 중이던 성 착취물을 확인하고 두 달 후에 자신의 집에서 이를 열람한 뒤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종지역 경찰관 49살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B 씨를 수사하면서 B 씨가 온라인 저장공간에 보관 중이던 성 착취물을 확인하고 두 달 후에 자신의 집에서 이를 열람한 뒤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사 뒤 성 착취물 다시 들여다본 경찰관 벌금형
-
- 입력 2022-04-18 21:59:58
- 수정2022-04-18 22:06:00
성 착취물 사건을 수사한 뒤 성 착취물을 다시 열람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종지역 경찰관 49살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B 씨를 수사하면서 B 씨가 온라인 저장공간에 보관 중이던 성 착취물을 확인하고 두 달 후에 자신의 집에서 이를 열람한 뒤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종지역 경찰관 49살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B 씨를 수사하면서 B 씨가 온라인 저장공간에 보관 중이던 성 착취물을 확인하고 두 달 후에 자신의 집에서 이를 열람한 뒤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성용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