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사항 불만에 사장 폭행한 20대 ‘징역 6월’

입력 2022.04.19 (07:40) 수정 2022.04.19 (07: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자신이 일하는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을 폭행한 직원 23살 남성 A 씨에게 상해와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19살 사장이 지시한 사항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밀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시 사항 불만에 사장 폭행한 20대 ‘징역 6월’
    • 입력 2022-04-19 07:40:06
    • 수정2022-04-19 07:55:14
    뉴스광장(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자신이 일하는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을 폭행한 직원 23살 남성 A 씨에게 상해와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19살 사장이 지시한 사항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밀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