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사항 불만에 사장 폭행한 20대 ‘징역 6월’
입력 2022.04.19 (07:40)
수정 2022.04.1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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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자신이 일하는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을 폭행한 직원 23살 남성 A 씨에게 상해와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19살 사장이 지시한 사항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밀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19살 사장이 지시한 사항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밀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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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사항 불만에 사장 폭행한 20대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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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9 07:40:06
- 수정2022-04-19 07:55:14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자신이 일하는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을 폭행한 직원 23살 남성 A 씨에게 상해와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19살 사장이 지시한 사항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밀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19살 사장이 지시한 사항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밀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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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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