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수감중인 재소자 폭행한 40대 징역형
입력 2022.04.19 (07:41)
수정 2022.04.19 (07: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구치소에 함께 수감 중인 재소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울산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가 자신에게 설거지나 청소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울산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가 자신에게 설거지나 청소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함께 수감중인 재소자 폭행한 40대 징역형
-
- 입력 2022-04-19 07:41:02
- 수정2022-04-19 07:59:26
울산지방법원은 구치소에 함께 수감 중인 재소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울산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가 자신에게 설거지나 청소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울산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가 자신에게 설거지나 청소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최위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