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야산 등에서 ‘단체 도박’ 43명 검거

입력 2022.04.19 (07:59) 수정 2022.04.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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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야산 등에서 단체도박을 벌인 혐의로 도박장 운영자 59살 A 씨를 구속하고 도박장 참여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안과 영암 등을 돌아다니며 인적이 드문 심야에 야산에 텐트를 설치하고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1인당 수백만 원 대 판돈을 걸고 도박장을 개설했고, 주최 측은 판돈의 10%를 경비 명목으로 징수해 수 천만 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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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야산 등에서 ‘단체 도박’ 43명 검거
    • 입력 2022-04-19 07:59:19
    • 수정2022-04-19 08:50:39
    뉴스광장(광주)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야산 등에서 단체도박을 벌인 혐의로 도박장 운영자 59살 A 씨를 구속하고 도박장 참여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안과 영암 등을 돌아다니며 인적이 드문 심야에 야산에 텐트를 설치하고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1인당 수백만 원 대 판돈을 걸고 도박장을 개설했고, 주최 측은 판돈의 10%를 경비 명목으로 징수해 수 천만 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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