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일부 인용

입력 2022.04.19 (08:05) 수정 2022.04.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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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허가취소의 처분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조 씨의 입학 취소 효력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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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일부 인용
    • 입력 2022-04-19 08:05:29
    • 수정2022-04-19 08:46:39
    뉴스광장(부산)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허가취소의 처분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조 씨의 입학 취소 효력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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