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대재해…부산, 법시행 석 달만에 11건

입력 2022.04.19 (19:02) 수정 2022.04.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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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산에서는 법시행 석 달도 안 돼 10건 이상의 중대재해 사고가 났는데, 고용노동부는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50대 작업자가 공사용 승강기에서 추락했습니다.

공사용 승강기를 끌어올리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공사용 승강기가) 위로 계속 올라가야 하니까 문패를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서 올라가니까…."]

경찰은 승강기 위에서 작업하던 남성이 7m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강기와 기둥을 잇고 있던 줄도 끊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공사는 대우건설로, 숨진 노동자는 하도급 업체 소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과정에 과실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리프트 관련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원인이 나온 게 없어서 일단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중대재해 사고는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것만 올해 11 건에 이릅니다.

지난 3월 두 건의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인정돼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가 계속되자 법적 처벌 기준이 있어도 현장에서 경각심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숙견/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 : "실제로는 이게 바뀌는 것이 쉽지는 않고,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작업 과정에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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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중대재해…부산, 법시행 석 달만에 11건
    • 입력 2022-04-19 19:02:09
    • 수정2022-04-19 19:59:34
    뉴스7(부산)
[앵커]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산에서는 법시행 석 달도 안 돼 10건 이상의 중대재해 사고가 났는데, 고용노동부는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50대 작업자가 공사용 승강기에서 추락했습니다.

공사용 승강기를 끌어올리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공사용 승강기가) 위로 계속 올라가야 하니까 문패를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서 올라가니까…."]

경찰은 승강기 위에서 작업하던 남성이 7m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강기와 기둥을 잇고 있던 줄도 끊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공사는 대우건설로, 숨진 노동자는 하도급 업체 소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과정에 과실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리프트 관련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원인이 나온 게 없어서 일단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중대재해 사고는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것만 올해 11 건에 이릅니다.

지난 3월 두 건의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인정돼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가 계속되자 법적 처벌 기준이 있어도 현장에서 경각심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숙견/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 : "실제로는 이게 바뀌는 것이 쉽지는 않고,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작업 과정에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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