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의 전국 평검사 회의…사태 ‘분수령’

입력 2022.04.19 (19:12) 수정 2022.04.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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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19년 만에 전국의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이 모여,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회의가 열리는 서울중앙지검 연결하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전국 검찰청 평검사 대표들이 모였다는데 몇 명이나 참석했나요?

[기자]

네,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에서 온 평검사 대표들이 이곳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금 전인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참석자 규모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더 많은 평검사들의 참석을 위해 회의 시간을 일과 이후로 조정한 만큼, 예상했던 150명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평검사 회의는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인사 방침에 반발한 평검사들이 회의를 소집한 이후, 19년 만입니다.

그만큼 일선 평검사들이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건데요.

평검사들은 회의 시작 전, 수사권 폐지 법안 문제점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고, 안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 50여 명도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모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질서 있는 의견 표명"을 언급한 뒤, 검찰 지휘부는 민주당 설득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 점이 평검사와 부장검사 회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김 총장은 오늘 취재진에게 특별법 제정 등을 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고, 국회 법사위에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같은 게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참여할 생각이고요."]

[앵커]

대법원도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추가 검토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요?

[기자]

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13개 조항에 대해 보완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구속 사유가 있어도 검사가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검사의 석방요구가 있어도 경찰이 석방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수사, 기소권 분리는 입법부의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검찰과 경찰 사이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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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 만의 전국 평검사 회의…사태 ‘분수령’
    • 입력 2022-04-19 19:12:39
    • 수정2022-04-19 19:18:10
    뉴스 7
[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19년 만에 전국의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이 모여,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회의가 열리는 서울중앙지검 연결하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전국 검찰청 평검사 대표들이 모였다는데 몇 명이나 참석했나요?

[기자]

네,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에서 온 평검사 대표들이 이곳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금 전인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참석자 규모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더 많은 평검사들의 참석을 위해 회의 시간을 일과 이후로 조정한 만큼, 예상했던 150명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평검사 회의는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인사 방침에 반발한 평검사들이 회의를 소집한 이후, 19년 만입니다.

그만큼 일선 평검사들이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건데요.

평검사들은 회의 시작 전, 수사권 폐지 법안 문제점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고, 안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 50여 명도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모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질서 있는 의견 표명"을 언급한 뒤, 검찰 지휘부는 민주당 설득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 점이 평검사와 부장검사 회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김 총장은 오늘 취재진에게 특별법 제정 등을 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고, 국회 법사위에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같은 게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참여할 생각이고요."]

[앵커]

대법원도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추가 검토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요?

[기자]

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13개 조항에 대해 보완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구속 사유가 있어도 검사가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검사의 석방요구가 있어도 경찰이 석방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수사, 기소권 분리는 입법부의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검찰과 경찰 사이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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