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의심 CCTV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 무죄, 왜?

입력 2022.04.19 (19:14) 수정 2022.05.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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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이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저장장치를 바다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은 2020년 7월입니다.

보육교사 2명이 아동 3명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학대 의심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 일부를 확보하고 앞서 60일 치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 제출을 요구했는데 원장인 A 씨는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압수 영장을 받아오는 사이 CCTV 영상을 지운 뒤 저장장치 4개를 이곳 바다와 강에 버렸습니다.

검찰은 영유아보육법을 어겼다고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에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것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장이 영상정보를 훼손되도록 내버려 뒀다면 죄를 물을 수 있지만, 직접 영상장치를 버린 건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2017년 울산에서 학대 장면이 담긴 저장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도 2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조아라/경남변호사협회 홍보이사 : "실제로 직접 훼손이나 유출이나 멸실, 훼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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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 의심 CCTV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 무죄, 왜?
    • 입력 2022-04-19 19:14:13
    • 수정2022-05-24 16:41:54
    뉴스7(창원)
[앵커]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이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저장장치를 바다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은 2020년 7월입니다.

보육교사 2명이 아동 3명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학대 의심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 일부를 확보하고 앞서 60일 치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 제출을 요구했는데 원장인 A 씨는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압수 영장을 받아오는 사이 CCTV 영상을 지운 뒤 저장장치 4개를 이곳 바다와 강에 버렸습니다.

검찰은 영유아보육법을 어겼다고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에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것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장이 영상정보를 훼손되도록 내버려 뒀다면 죄를 물을 수 있지만, 직접 영상장치를 버린 건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2017년 울산에서 학대 장면이 담긴 저장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도 2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조아라/경남변호사협회 홍보이사 : "실제로 직접 훼손이나 유출이나 멸실, 훼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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