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인상 요구 하청업체 기술 경쟁사에 넘긴 ‘쿠첸’ 과징금
입력 2022.04.20 (19:10)
수정 2022.04.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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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방가전업체 쿠첸에 대해 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기술자료를 경쟁 납품 업체에 넘기고 거래까지 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견 주방가전업체 쿠첸은 지난 2015년부터 하도급 업체 A사로부터 인쇄 배선 기판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납품 승인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자료는 A사의 동의 없이 다른 신규 경쟁업체로 넘어갔습니다.
경쟁업체가 물건을 쉽게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쿠첸이 해당 기술자료를 넘겨줬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입니다.
얼마 뒤 A사가 납품 단가를 올려줄 것을 요청하자 이번엔 또 다른 업체에게 까지 기술 자료를 넘겨주고 몇 달 뒤엔 A사에게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로부터 넉달 뒤 A사는 결국 쿠첸과의 거래가 끊겼습니다.
공정위는 납품 단가를 올리지 않기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부당하게 유용한 사례로 위법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안남신/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 :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평가절하하면서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유용하는 원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쿠첸은 또 하도급 업체 6곳에 34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쿠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2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첸 측은 해당 기술은 쿠첸의 기술지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사업의 특성이나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규모가 타당한 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후 의결서가 오면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상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방가전업체 쿠첸에 대해 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기술자료를 경쟁 납품 업체에 넘기고 거래까지 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견 주방가전업체 쿠첸은 지난 2015년부터 하도급 업체 A사로부터 인쇄 배선 기판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납품 승인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자료는 A사의 동의 없이 다른 신규 경쟁업체로 넘어갔습니다.
경쟁업체가 물건을 쉽게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쿠첸이 해당 기술자료를 넘겨줬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입니다.
얼마 뒤 A사가 납품 단가를 올려줄 것을 요청하자 이번엔 또 다른 업체에게 까지 기술 자료를 넘겨주고 몇 달 뒤엔 A사에게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로부터 넉달 뒤 A사는 결국 쿠첸과의 거래가 끊겼습니다.
공정위는 납품 단가를 올리지 않기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부당하게 유용한 사례로 위법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안남신/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 :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평가절하하면서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유용하는 원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쿠첸은 또 하도급 업체 6곳에 34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쿠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2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첸 측은 해당 기술은 쿠첸의 기술지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사업의 특성이나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규모가 타당한 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후 의결서가 오면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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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4-20 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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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방가전업체 쿠첸에 대해 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기술자료를 경쟁 납품 업체에 넘기고 거래까지 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견 주방가전업체 쿠첸은 지난 2015년부터 하도급 업체 A사로부터 인쇄 배선 기판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납품 승인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자료는 A사의 동의 없이 다른 신규 경쟁업체로 넘어갔습니다.
경쟁업체가 물건을 쉽게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쿠첸이 해당 기술자료를 넘겨줬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입니다.
얼마 뒤 A사가 납품 단가를 올려줄 것을 요청하자 이번엔 또 다른 업체에게 까지 기술 자료를 넘겨주고 몇 달 뒤엔 A사에게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로부터 넉달 뒤 A사는 결국 쿠첸과의 거래가 끊겼습니다.
공정위는 납품 단가를 올리지 않기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부당하게 유용한 사례로 위법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안남신/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 :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평가절하하면서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유용하는 원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쿠첸은 또 하도급 업체 6곳에 34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쿠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2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첸 측은 해당 기술은 쿠첸의 기술지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사업의 특성이나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규모가 타당한 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후 의결서가 오면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상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방가전업체 쿠첸에 대해 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기술자료를 경쟁 납품 업체에 넘기고 거래까지 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견 주방가전업체 쿠첸은 지난 2015년부터 하도급 업체 A사로부터 인쇄 배선 기판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납품 승인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자료는 A사의 동의 없이 다른 신규 경쟁업체로 넘어갔습니다.
경쟁업체가 물건을 쉽게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쿠첸이 해당 기술자료를 넘겨줬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입니다.
얼마 뒤 A사가 납품 단가를 올려줄 것을 요청하자 이번엔 또 다른 업체에게 까지 기술 자료를 넘겨주고 몇 달 뒤엔 A사에게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로부터 넉달 뒤 A사는 결국 쿠첸과의 거래가 끊겼습니다.
공정위는 납품 단가를 올리지 않기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부당하게 유용한 사례로 위법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안남신/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 :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평가절하하면서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유용하는 원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쿠첸은 또 하도급 업체 6곳에 34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쿠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2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첸 측은 해당 기술은 쿠첸의 기술지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사업의 특성이나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규모가 타당한 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후 의결서가 오면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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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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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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