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재난문자…‘재난정보도 소외’

입력 2022.04.20 (19:37) 수정 2022.04.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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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42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요즘 지진이나 산불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휴대전화로 '재난문자'가 오죠?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인데, 이 재난문자조차 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겨울, 제주 서귀포 해역에서 규모 4.9의 강력한 지진이 났습니다.

도로 CCTV가 흔들리고, 식사하던 시민들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제주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재난문자가 발송됐지만, 들을 수 없는 강선길 씨에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문자보다 수어가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강선길/청각장애인/음성 통역 : "(일반 재난문자는) 너무 어려워서 뭐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대피 상황이 왔을 때는 바로 대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어의 경우 24시간 통역이 어렵다 보니 '아바타 수어'가 보급됐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김동호/수어 통역사 : "지금 불이 났어. 그래서 지금 이런 표정을 못 가지잖아요. 심각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생하게 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죠."]

소리로 소통해야 하는 시각 장애인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정부가 발송하는 음성 재난문자가 없는 데다, 장문의 재난문자는 시각장애인용 휴대전화 음성지원도 불가능합니다.

[조윤화/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 "소리로 인지해야 하는 시각장애인은 문자가 길면 듣고 기억하는데 어렵습니다."]

장애 특성에 맞게 재난문자를 제공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제주도 단 한 곳뿐입니다.

이렇게 전달된 링크를 누르면 수어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강풍, 호우, 태풍, 지진 등 모두 8가지 재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청각 장애인은 64만여 명,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재난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일은 배려가 아니라 의무고, 권리입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유성주/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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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재난문자…‘재난정보도 소외’
    • 입력 2022-04-20 19:37:56
    • 수정2022-04-20 19:45:28
    뉴스7(전주)
[앵커]

오늘은 42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요즘 지진이나 산불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휴대전화로 '재난문자'가 오죠?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인데, 이 재난문자조차 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겨울, 제주 서귀포 해역에서 규모 4.9의 강력한 지진이 났습니다.

도로 CCTV가 흔들리고, 식사하던 시민들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제주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재난문자가 발송됐지만, 들을 수 없는 강선길 씨에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문자보다 수어가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강선길/청각장애인/음성 통역 : "(일반 재난문자는) 너무 어려워서 뭐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대피 상황이 왔을 때는 바로 대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어의 경우 24시간 통역이 어렵다 보니 '아바타 수어'가 보급됐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김동호/수어 통역사 : "지금 불이 났어. 그래서 지금 이런 표정을 못 가지잖아요. 심각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생하게 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죠."]

소리로 소통해야 하는 시각 장애인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정부가 발송하는 음성 재난문자가 없는 데다, 장문의 재난문자는 시각장애인용 휴대전화 음성지원도 불가능합니다.

[조윤화/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 "소리로 인지해야 하는 시각장애인은 문자가 길면 듣고 기억하는데 어렵습니다."]

장애 특성에 맞게 재난문자를 제공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제주도 단 한 곳뿐입니다.

이렇게 전달된 링크를 누르면 수어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강풍, 호우, 태풍, 지진 등 모두 8가지 재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청각 장애인은 64만여 명,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재난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일은 배려가 아니라 의무고, 권리입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유성주/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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