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민생범죄 공백 야기할 것”…학계·법조계 한목소리
입력 2022.04.21 (19:14)
수정 2022.04.2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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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이 문제가 정국 최대의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비수도권에선 처음으로 오늘(21일) 강원도에서 이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이청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입니다.
6대 중대범죄뿐만 아니라 민생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이른바 '검수완박'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내 법조계에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당사자인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면, 실체적 진실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경순/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 "검수완박법안이 시행되면, 형사법제의 인권보호기능은 크게 후퇴되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민생범죄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경찰이 실수를 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진희/변호사 : "보완할 수 있는 아무런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권만 지금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최희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영장 청구권이라는 것은 수사의 핵심입니다. 즉 수사 행위입니다. 그것을 검사가 갖고 있다는 얘기는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음을 헌법은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밖에, 검수완박보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안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학계와 법조계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비수도권에서는 처음 열리는 자리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들인데도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이 문제가 정국 최대의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비수도권에선 처음으로 오늘(21일) 강원도에서 이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이청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입니다.
6대 중대범죄뿐만 아니라 민생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이른바 '검수완박'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내 법조계에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당사자인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면, 실체적 진실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경순/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 "검수완박법안이 시행되면, 형사법제의 인권보호기능은 크게 후퇴되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민생범죄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경찰이 실수를 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진희/변호사 : "보완할 수 있는 아무런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권만 지금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최희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영장 청구권이라는 것은 수사의 핵심입니다. 즉 수사 행위입니다. 그것을 검사가 갖고 있다는 얘기는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음을 헌법은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밖에, 검수완박보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안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학계와 법조계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비수도권에서는 처음 열리는 자리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들인데도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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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이 문제가 정국 최대의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비수도권에선 처음으로 오늘(21일) 강원도에서 이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이청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입니다.
6대 중대범죄뿐만 아니라 민생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이른바 '검수완박'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내 법조계에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당사자인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면, 실체적 진실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경순/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 "검수완박법안이 시행되면, 형사법제의 인권보호기능은 크게 후퇴되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민생범죄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경찰이 실수를 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진희/변호사 : "보완할 수 있는 아무런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권만 지금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최희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영장 청구권이라는 것은 수사의 핵심입니다. 즉 수사 행위입니다. 그것을 검사가 갖고 있다는 얘기는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음을 헌법은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밖에, 검수완박보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안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학계와 법조계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비수도권에서는 처음 열리는 자리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들인데도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이 문제가 정국 최대의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비수도권에선 처음으로 오늘(21일) 강원도에서 이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이청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입니다.
6대 중대범죄뿐만 아니라 민생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이른바 '검수완박'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내 법조계에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당사자인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면, 실체적 진실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경순/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 "검수완박법안이 시행되면, 형사법제의 인권보호기능은 크게 후퇴되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민생범죄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경찰이 실수를 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진희/변호사 : "보완할 수 있는 아무런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권만 지금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최희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영장 청구권이라는 것은 수사의 핵심입니다. 즉 수사 행위입니다. 그것을 검사가 갖고 있다는 얘기는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음을 헌법은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밖에, 검수완박보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안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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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들인데도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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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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