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변경된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신고해야
입력 2022.04.21 (19:16)
수정 2022.04.2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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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가 변경된 지방의원 예비후보자들 가운데 광역의원 출마자는 오는 30일까지, 기초의원 출마자는 해당 시, 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로부터 10일 안에 선거구 변경을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전북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시행에 따라 전라북도의회가 오는 29일까지 시, 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전북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시행에 따라 전라북도의회가 오는 29일까지 시, 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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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변경된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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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1 19:16:41
- 수정2022-04-21 20:39:36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가 변경된 지방의원 예비후보자들 가운데 광역의원 출마자는 오는 30일까지, 기초의원 출마자는 해당 시, 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로부터 10일 안에 선거구 변경을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전북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시행에 따라 전라북도의회가 오는 29일까지 시, 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전북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시행에 따라 전라북도의회가 오는 29일까지 시, 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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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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