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 척’ 데이팅앱에서 12억 원 챙긴 일당 적발

입력 2022.04.21 (19:30) 수정 2022.04.2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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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데이팅 앱에서 여성인 척하며 교제를 미끼로 남성들의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수법에 당한 피해자가 3만 명이 넘고 피해 금액도 12억 원에 이릅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녀가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 친밀감을 쌓는 데이팅 앱.

하지만 등록된 여성 회원 중 일부는 여성을 가장한 남성이었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여성 행세를 하며 환금성 있는 포인트를 뜯어내는 수법으로 사기를 벌인 일당을 적발해 주범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직원 등 공범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앱 특성상 남녀가 대화를 하려면 포인트를 사서 써야 하는 것에 착안해 여성인 척하며 포인트를 끌어모았습니다.

이렇게 속아 포인트를 뜯긴 피해자는 검찰이 확인한 것만 3만여 명, 피해액은 포인트 구매비용과 교제비 등 12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성별을 숨기고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선정적인 프로필 사진을 올리거나 사전에 여성들이 주로 쓰는 말투를 연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영삼/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 : "(PC) 메모장이란 곳에 일정한 대화 내용을 입력해 주고,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통해서 많은 창에서, 최대한 많은 남성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대화를 걸게 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이번 사건을 소액 사기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인상/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 : "공범들의 증거인멸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영장 청구, 강제수사가 필수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선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은 사기 일당에게 통장을 빌려준 여성들을 상대로도 사전 공모와 대가성 여부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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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인 척’ 데이팅앱에서 12억 원 챙긴 일당 적발
    • 입력 2022-04-21 19:30:57
    • 수정2022-04-21 19:36:45
    뉴스 7
[앵커]

데이팅 앱에서 여성인 척하며 교제를 미끼로 남성들의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수법에 당한 피해자가 3만 명이 넘고 피해 금액도 12억 원에 이릅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녀가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 친밀감을 쌓는 데이팅 앱.

하지만 등록된 여성 회원 중 일부는 여성을 가장한 남성이었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여성 행세를 하며 환금성 있는 포인트를 뜯어내는 수법으로 사기를 벌인 일당을 적발해 주범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직원 등 공범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앱 특성상 남녀가 대화를 하려면 포인트를 사서 써야 하는 것에 착안해 여성인 척하며 포인트를 끌어모았습니다.

이렇게 속아 포인트를 뜯긴 피해자는 검찰이 확인한 것만 3만여 명, 피해액은 포인트 구매비용과 교제비 등 12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성별을 숨기고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선정적인 프로필 사진을 올리거나 사전에 여성들이 주로 쓰는 말투를 연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영삼/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 : "(PC) 메모장이란 곳에 일정한 대화 내용을 입력해 주고,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통해서 많은 창에서, 최대한 많은 남성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대화를 걸게 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이번 사건을 소액 사기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인상/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 : "공범들의 증거인멸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영장 청구, 강제수사가 필수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선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은 사기 일당에게 통장을 빌려준 여성들을 상대로도 사전 공모와 대가성 여부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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