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설사·제조사 “내장형 월패드”…확인해 봤더니

입력 2022.04.21 (21:25) 수정 2022.04.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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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건설사들은 해킹을 막는데 필수적인 홈게이트웨이를 왜 설치하지 않은 걸까요?

건설사나 월패드 제조사 주장은 좀 다릅니다.

다 장착돼 있다는 건데요.

KBS가 취재해 보니 이런 주장, 사실과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아 기잡니다.

[리포트]

거실에 월패드만 설치된 채 해킹 보안 필수장비인 홈게이트웨이가 없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건설사와 월패드 제조 업체에 홈게이트웨이가 왜 없는 지 물었더니 월패드 안에 들어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내장형 월패드'라는 건데 건설사와 제조사는 그 근거로 인증서 2개를 제시했습니다.

취재진은 각각의 인증서 발급 기관에 확인했습니다.

2개 중 하나의 인증기관은 자신들이 발급한 인증서는 전파 위해성에 대한 것이며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인증 기관 역시 홈게이트웨이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인증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건설사와 월패드 제조사에 다시 확인했더니 이제서야 말을 바꿉니다.

[월패드 제조사 관계자 : "저희는 월패드 기능만 TTA 인증을... 말씀하신 IP 변환이나 이런 큰 장비(홈게이트웨이)같은 것들은 세대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건설사)에서는 (다른) 답변주실 거 있습니까?"]

[건설사 관계자 : "저희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KBS 취재 결과 홈게이트웨이가 월패드에 들어가 있는 '내장형 월패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국내에서 시험성적서가 발급된 제품은 없습니다.

내장형 월패드는 사실상 인증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동호/단장/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 : "'홈게이트웨이 내장형 월패드'라고 제품명은 누구나 붙일 수 있죠. 홈게이트웨이도 되고 월패드도 되려면 홈게이트웨이 시험도 통과하고 월패드 시험도 각각 통과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시험성적서를 받아간 곳은 없습니다."]

결국 해킹 방어장치이자 필수 설비인 홈게이트웨이 없이 월패드만 설치되면서 집안의 사생활이 언제든 노출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 김종우/영상편집:장수경

[앵커]

이 문제 취재한 김민아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자! 지금 가지고 나온 게 해킹을 막는 '홈게이트웨이'라는 건가요?

[기자]

네, 거실에 월패드가 설치돼 있는 아파트라면 이렇게 생긴 장비가 함께 시공돼 있어야 합니다.

홈게이트웨이의 여러 기능 가운데 하나가 IP 주소를 임의로 바꿔 집 안까지 해킹되는 것을 막아주는 건데요.

그간 관련 고시가 아홉 차례 개정됐음에도 이 홈게이트웨이는 법적 필수 설비로 한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요.

그만큼 보안에 필수적인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원래부터 홈게이트웨이 설치는 의무 사항이라는 거군요.

해킹 사건 이후에 정부 대책이 나온게 있습니까?

[기자]

지난해 말 아파트 해킹 사건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안을 한층 강화하는 설치기준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법적 필수 장비인 이런 홈게이트웨이 등만 설치했어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7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기존의 아파트엔 해당이 안됩니다.

이 때문에 기존 아파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방송 보시고 궁금해 하실거 같은데 홈게이트웨이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확인할 방법 있습니까?

[기자]

현관 옆 신발장 문을 열면 벽면에 통신단자함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홈게이트웨이가 있어야 합니다.

영문으로 이처럼 게이트웨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일부 제조사가 홈게이트웨이가 월패드에 들어가 있는 내장형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인증된 내장형은 없습니다.

[앵커]

만약 홈게이트웨이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해당 설비에 대한 아파트 하자 보수 기한은 3년입니다.

하지만 홈게이트웨이가 없다면 10년까지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법으로 강제한 의무 사항인 만큼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기준을 지키지 않은 건설사는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김민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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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건설사·제조사 “내장형 월패드”…확인해 봤더니
    • 입력 2022-04-21 21:25:36
    • 수정2022-04-22 13:33:39
    뉴스 9
[앵커]

그렇다면 건설사들은 해킹을 막는데 필수적인 홈게이트웨이를 왜 설치하지 않은 걸까요?

건설사나 월패드 제조사 주장은 좀 다릅니다.

다 장착돼 있다는 건데요.

KBS가 취재해 보니 이런 주장, 사실과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아 기잡니다.

[리포트]

거실에 월패드만 설치된 채 해킹 보안 필수장비인 홈게이트웨이가 없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건설사와 월패드 제조 업체에 홈게이트웨이가 왜 없는 지 물었더니 월패드 안에 들어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내장형 월패드'라는 건데 건설사와 제조사는 그 근거로 인증서 2개를 제시했습니다.

취재진은 각각의 인증서 발급 기관에 확인했습니다.

2개 중 하나의 인증기관은 자신들이 발급한 인증서는 전파 위해성에 대한 것이며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인증 기관 역시 홈게이트웨이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인증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건설사와 월패드 제조사에 다시 확인했더니 이제서야 말을 바꿉니다.

[월패드 제조사 관계자 : "저희는 월패드 기능만 TTA 인증을... 말씀하신 IP 변환이나 이런 큰 장비(홈게이트웨이)같은 것들은 세대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건설사)에서는 (다른) 답변주실 거 있습니까?"]

[건설사 관계자 : "저희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KBS 취재 결과 홈게이트웨이가 월패드에 들어가 있는 '내장형 월패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국내에서 시험성적서가 발급된 제품은 없습니다.

내장형 월패드는 사실상 인증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동호/단장/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 : "'홈게이트웨이 내장형 월패드'라고 제품명은 누구나 붙일 수 있죠. 홈게이트웨이도 되고 월패드도 되려면 홈게이트웨이 시험도 통과하고 월패드 시험도 각각 통과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시험성적서를 받아간 곳은 없습니다."]

결국 해킹 방어장치이자 필수 설비인 홈게이트웨이 없이 월패드만 설치되면서 집안의 사생활이 언제든 노출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 김종우/영상편집:장수경

[앵커]

이 문제 취재한 김민아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자! 지금 가지고 나온 게 해킹을 막는 '홈게이트웨이'라는 건가요?

[기자]

네, 거실에 월패드가 설치돼 있는 아파트라면 이렇게 생긴 장비가 함께 시공돼 있어야 합니다.

홈게이트웨이의 여러 기능 가운데 하나가 IP 주소를 임의로 바꿔 집 안까지 해킹되는 것을 막아주는 건데요.

그간 관련 고시가 아홉 차례 개정됐음에도 이 홈게이트웨이는 법적 필수 설비로 한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요.

그만큼 보안에 필수적인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원래부터 홈게이트웨이 설치는 의무 사항이라는 거군요.

해킹 사건 이후에 정부 대책이 나온게 있습니까?

[기자]

지난해 말 아파트 해킹 사건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안을 한층 강화하는 설치기준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법적 필수 장비인 이런 홈게이트웨이 등만 설치했어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7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기존의 아파트엔 해당이 안됩니다.

이 때문에 기존 아파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방송 보시고 궁금해 하실거 같은데 홈게이트웨이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확인할 방법 있습니까?

[기자]

현관 옆 신발장 문을 열면 벽면에 통신단자함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홈게이트웨이가 있어야 합니다.

영문으로 이처럼 게이트웨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일부 제조사가 홈게이트웨이가 월패드에 들어가 있는 내장형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인증된 내장형은 없습니다.

[앵커]

만약 홈게이트웨이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해당 설비에 대한 아파트 하자 보수 기한은 3년입니다.

하지만 홈게이트웨이가 없다면 10년까지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법으로 강제한 의무 사항인 만큼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기준을 지키지 않은 건설사는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김민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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