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법 안 지켰는데…대책은?

입력 2022.04.21 (23:52) 수정 2022.04.2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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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 문제 취재한 산업과학부 김민아 기자와 함께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건설사들, 왜 이 필수 설비인 홈게이트웨이를 설치하지 않은 거죠?

[기자]

취재진이 홈게이트웨이가 없었던 여러 건설사에 이 부분을 물었더니 월패드 안에 들어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월패드 제조 업체에서도 같은 답을 내놨고요.

이른바 '내장형 월패드'라는 건데 건설사와 제조사는 그 근거로 인증서 2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인증서 발급 기관에 내용을 확인한 결과, 자신들이 발급한 인증서는 전파 위해성에 대한 것이며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인증 기관 역시 홈게이트웨이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인증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건설사와 제조사는 말을 바꿨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월패드 제조사 관계자 : "저희는 월패드 기능만 TTA 인증을... 말씀하신 IP변환이나 이런 큰 장비(홈게이트웨이)같은 것들은 세대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삼성물산에서는 (다른) 답변주실 거 있습니까?"]

[건설사 관계자 : "저희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 설비에 대해 존재와 성능을 시험해주는 곳은 단 한 곳 뿐인데요, 해당 기관은 KBS에 홈게이트웨이가 들어간 월패드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간 제품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앵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홈게이트웨이'라는 건가요?

[기자]

네, 거실에 월패드가 설치돼 있는 아파트라면 이렇게 생긴 장비가 함께 시공돼 있어야 합니다.

그간 관련 고시가 아홉 차례 개정됐음에도 홈게이트웨이는 법적 필수 설비로 한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요, 그만큼 보안에 필수적인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아파트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기자]

기존의 법적 필수 장비인 홈게이트웨이만 설치했어도 이러한 해킹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여러 전문가의 의견인데요, 기존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월패드를 장착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망분리 등을 의무화했지만 오는 7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기존의 아파트엔 해당이 안됩니다.

[앵커]

아파트에 홈게이트웨이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기자]

현관 옆 신발장 문을 열면 벽면에 통신단자함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홈게이트웨이가 있어야 합니다.

영문으로 이처럼 게이트웨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앵커]

홈게이트웨이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해당 설비에 대한 아파트 하자 보수 기한은 3년입니다.

하지만 아예 없다면 '하자'가 아닌 '미시공'으로 볼 수도 있어 10년까지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법으로 강제한 설치 의무 사항인 만큼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기준을 지키지 않은 건설사는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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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넘게 법 안 지켰는데…대책은?
    • 입력 2022-04-21 23:52:03
    • 수정2022-04-22 0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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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 문제 취재한 산업과학부 김민아 기자와 함께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건설사들, 왜 이 필수 설비인 홈게이트웨이를 설치하지 않은 거죠?

[기자]

취재진이 홈게이트웨이가 없었던 여러 건설사에 이 부분을 물었더니 월패드 안에 들어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월패드 제조 업체에서도 같은 답을 내놨고요.

이른바 '내장형 월패드'라는 건데 건설사와 제조사는 그 근거로 인증서 2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인증서 발급 기관에 내용을 확인한 결과, 자신들이 발급한 인증서는 전파 위해성에 대한 것이며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인증 기관 역시 홈게이트웨이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인증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건설사와 제조사는 말을 바꿨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월패드 제조사 관계자 : "저희는 월패드 기능만 TTA 인증을... 말씀하신 IP변환이나 이런 큰 장비(홈게이트웨이)같은 것들은 세대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삼성물산에서는 (다른) 답변주실 거 있습니까?"]

[건설사 관계자 : "저희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 설비에 대해 존재와 성능을 시험해주는 곳은 단 한 곳 뿐인데요, 해당 기관은 KBS에 홈게이트웨이가 들어간 월패드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간 제품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앵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홈게이트웨이'라는 건가요?

[기자]

네, 거실에 월패드가 설치돼 있는 아파트라면 이렇게 생긴 장비가 함께 시공돼 있어야 합니다.

그간 관련 고시가 아홉 차례 개정됐음에도 홈게이트웨이는 법적 필수 설비로 한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요, 그만큼 보안에 필수적인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아파트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기자]

기존의 법적 필수 장비인 홈게이트웨이만 설치했어도 이러한 해킹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여러 전문가의 의견인데요, 기존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월패드를 장착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망분리 등을 의무화했지만 오는 7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기존의 아파트엔 해당이 안됩니다.

[앵커]

아파트에 홈게이트웨이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기자]

현관 옆 신발장 문을 열면 벽면에 통신단자함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홈게이트웨이가 있어야 합니다.

영문으로 이처럼 게이트웨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앵커]

홈게이트웨이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해당 설비에 대한 아파트 하자 보수 기한은 3년입니다.

하지만 아예 없다면 '하자'가 아닌 '미시공'으로 볼 수도 있어 10년까지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법으로 강제한 설치 의무 사항인 만큼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기준을 지키지 않은 건설사는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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