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웃는다고 생각해 행인 2명 흉기로 찔러…징역형

입력 2022.04.22 (07:45) 수정 2022.04.2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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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길을 지나다 마주친 행인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7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마주친 행인 4명이 웃으면서 지나가자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식당에서 훔친 흉기로 이들 중 2명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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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웃는다고 생각해 행인 2명 흉기로 찔러…징역형
    • 입력 2022-04-22 07:45:03
    • 수정2022-04-22 08:13:17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길을 지나다 마주친 행인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7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마주친 행인 4명이 웃으면서 지나가자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식당에서 훔친 흉기로 이들 중 2명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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