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5~7월 상수도 사용요금 50% 감면

입력 2022.04.22 (10:00) 수정 2022.04.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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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석 달 동안 상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합니다.

태백시는 관공서와 대기업 등을 제외한 모든 급수대상을 상대로 다음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사용하는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 적용되며, 전체 감면액은 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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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시, 5~7월 상수도 사용요금 50% 감면
    • 입력 2022-04-22 10:00:33
    • 수정2022-04-22 10:10:49
    930뉴스(강릉)
태백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석 달 동안 상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합니다.

태백시는 관공서와 대기업 등을 제외한 모든 급수대상을 상대로 다음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사용하는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 적용되며, 전체 감면액은 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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