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5~7월 상수도 사용요금 50% 감면
입력 2022.04.22 (10:00)
수정 2022.04.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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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석 달 동안 상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합니다.
태백시는 관공서와 대기업 등을 제외한 모든 급수대상을 상대로 다음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사용하는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 적용되며, 전체 감면액은 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태백시는 관공서와 대기업 등을 제외한 모든 급수대상을 상대로 다음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사용하는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 적용되며, 전체 감면액은 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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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5~7월 상수도 사용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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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2 10:00:33
- 수정2022-04-22 10:10:49
태백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석 달 동안 상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합니다.
태백시는 관공서와 대기업 등을 제외한 모든 급수대상을 상대로 다음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사용하는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 적용되며, 전체 감면액은 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태백시는 관공서와 대기업 등을 제외한 모든 급수대상을 상대로 다음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사용하는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 적용되며, 전체 감면액은 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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