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변경 예비후보, 선관위에 신고 필요

입력 2022.04.22 (19:40) 수정 2022.04.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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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바뀐 광역의원 예비후보자는 오는 30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선거구는 북구 3,4,5와 수성구 1,2, 달서구 3,4 그리고 달성군 제 1선거구 등 8곳입니다.

또 기초의원 선거구도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가운데 광역 시도의회의 선거구 획정 조례가 시행되면 열흘 안에 기초의원 예비후보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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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변경 예비후보, 선관위에 신고 필요
    • 입력 2022-04-22 19:40:44
    • 수정2022-04-22 19:44:10
    뉴스7(대구)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바뀐 광역의원 예비후보자는 오는 30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선거구는 북구 3,4,5와 수성구 1,2, 달서구 3,4 그리고 달성군 제 1선거구 등 8곳입니다.

또 기초의원 선거구도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가운데 광역 시도의회의 선거구 획정 조례가 시행되면 열흘 안에 기초의원 예비후보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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