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자원봉사자 고발
입력 2022.04.22 (21:48)
수정 2022.04.2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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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모 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는 지난달 특정 학교 총동문회가 모 예비후보를 지지 선언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지 선언을 했다는 보도자료를 꾸며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지 여부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는 지난달 특정 학교 총동문회가 모 예비후보를 지지 선언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지 선언을 했다는 보도자료를 꾸며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지 여부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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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선관위,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자원봉사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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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2 21:48:57
- 수정2022-04-22 22:12:29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모 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는 지난달 특정 학교 총동문회가 모 예비후보를 지지 선언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지 선언을 했다는 보도자료를 꾸며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지 여부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는 지난달 특정 학교 총동문회가 모 예비후보를 지지 선언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지 선언을 했다는 보도자료를 꾸며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지 여부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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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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